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1774 | 부가 | 2008-12-31
조심2008전1774 (2008.12.31)
부가
기각
부가세 신고 후 작성된 계약서, 공사대금의 흐름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1기에 주식회사 OO(변경 후 OOOOOOO주식회사, 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공급자는 정OO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2.11.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2,04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24. OOO 여관을 법원경매에 의해 매입하고, 2006년 12월부터 OO의 대리인으로 칭하는 정OO에게 쓰레기 수거 및 난방시설 공사비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도중 배관부식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열효율이 저조함에 따라 2007.1.10. 기존 미준공 난방공사(사실상은 완성하였으나 연결 공사시 하자 발생할 경우를 대비 책임문제로 미준공이라 봄)를 포함하여 전체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정OO을 OO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2007.3.14.~2007.4.9. 기간 동안 1억 5천만원을 정OO에게, 2007.9.21. 1억 5천만원을 OO에 입금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는 바, 이 건 공사는 OO이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OO이 OO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공사시작부터 정OO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었는지 몰랐고, 설사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에 공사실적도 없는 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지도 않았을 것으며, 청구인은 건설업 분야에는 무지하여 사업자등록 기간이 오래되어 공사경험이 풍부하고 준공이후에도 하자 발생시 재시공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사업기간이 10년 경과한 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공사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정OO을 OO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는 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시 정OO이 OOOO 사장으로 알았다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OO의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인 바, 처분청이 정OO이 OO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여관의 리모델링공사를 OO의 수급대리인(현장소장) 정OO과 2007.1.10.에 계약하여 리모델링공사를 마치고 2007.6.30.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OOO 리모델링공사는 2006년 10월경에 청구인과 정OO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2007년 초부터 영업을 개시한 정황이 2007.2.9.부터 작성된 숙박부로도 확인되며, 청구인은 환급신고 후 세원관리과에서 서면검토시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당초에 없던 공사도급계약서를 추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OO은 OO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인으로 정OO이 고용되어 공사대금을 OO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인 정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정OO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도급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증빙을 제출하거나 남은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OO에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당초 현지확인시에 청구인이 정OO에게 공사대금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부인의 계좌에서 정OO 계좌로 2007년 4월 이전에 송금한 4억 1천만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후 날인하지 아니하고 도로 가져간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2006년도 지급분을 제외한 2007년 1월 이후에 정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1억 5천만원과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청구인이 정OO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다가, 청구인이 추가로 2007.9.21.에 OO으로 1억 5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며 지급한 금액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추가로 송금한 1억 5천만원은 조사시에 청구인이 진술하기를 현재도 OO과 수도권에 OOO 이외의 공사를 맡겨 일을 한다고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OOO 이외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OO은 ‘OOOO’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OO이 OOO 리모델링공사를 직접 했다고 하는 과세기간동안의 OO 매입자료를 확인한 바 동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한 자재 등과 관련된 매입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정OO이 OO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비로 집행한 내역을 OO에 보고한 증빙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본 건은 정OO이 OO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공사를 OO이 아닌 정OO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대표 청구인)에 대한 보충조서(2007.10.19.)에 의하면, 조사결과 위 사업자는 2007년 1기분 확정신고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2007.6.30.자 OO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1매, 3억원)를 제출하여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한 바, 리모델링공사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 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을 확인한 바 공사내역은 설비공사, 외장공사, 도배공사, 창호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OO이 OO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OO의 매입자료를 분석한 바 본 공사와 관련된 매입자료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정OO이 OO의 직원이라고 하나 OO의 2006년도 원천징수사실이 없으며, OOO 대표 안OO(청구인)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는 1억 5천만원은 안OO가 정OO 계좌로 이체하였고 1억 5천만원은 OO의 입금표를 교부하였으나 정OO이 날인하였으며
정OO은 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정OO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OO에 송금한 사실은 없고 단지 OO 대표자의 남편인 안OO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만 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제출한 계약서는 환급신고시에 새로 작성한 것인 바, 위와 같이 본 건은 정OO이 실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OO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정OO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용에 의하면 정OO은 2006.6.23. 개업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8.1.1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OOO 여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은 누구와 언제 하였는지 질문에, 2006년 9월경에 정OO에게 견적서를 받아 정OO과 계약을 하였고, 내부 보수만 할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가 청구인이 판단하건대 내부보수로는 안되어 다시 견적서를 받고 정OO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정OO에게 3천만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완료되었으며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질문에 대해 OOO 여관이 몇년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 2006.8.24. 경락받아 보니 건물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쓰레기 청소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작업을 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철거 작업도 정OO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도 정OO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또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세금계산서는 OO에서 2007.6.30.자 3억원 1매를 받았는데 누가 주었으며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정OO이 가져다 주었으며 공사대금을 OO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정OO에게 지불하였고, 보여준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때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 중 전문공사 부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에 대해, 리모델링공사를 정OO에게 일임하였기에 전문공사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았고 공사진행사항을 보기 위하여 내려와서 정OO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7.10.16.)에는, 청구인은 사업장인 OOOOO OO OOO OOOO 소재 여관 건물을 2006.8.24. 경락받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2007.1.10.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도착일자 2007.2.9. 성명 장영애, 도착일자 2.13. 성명 성OO 등이 기재된 OOO 숙박(대실)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7.1.10.)에 의하면, 공사명이 ‘OO 문창동 OOO 여관 리모델링 5층 전체’로 기재되고, 공사기간이 2007.2.1.~2007.6.30., 도급금액이 3억원이고, 도급인 OOO 여관 안OO(청구인), 수급인 OO, 수급대리인(현장관리인) ‘공사비 수령 및 공사전반 (주) OO 대리인 정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 대표이사 배OO의 확인서(2007.1.10.)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OO은 ‘OO 중구 문창동 38-5 OOO 여관 5층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편리상 공사대금을 OO 대리인 (OO현장) 정OO에게 지급해도 이의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인 입금내역서는 아래 <표1>과 같고,
<표1>
입금일 | 입금의뢰인 | 입금금액(원) | 입금처 | 비고 |
2007.3.14. | 안OO | 50,000,000 | 정OO | 우리은행 1005-601-13×××× |
2007.3.23. | 안OO | 50,000,000 | 정OO | 우리은행 1005-601-13×××× |
2007.4.2. | 안OO | 30,000,000 | 정OO | 하나은행 152-910232-4×××× |
2007.4.9. | 안OO | 20,000,000 | 정OO | 우리은행 1005-601-13×××× |
2007.9.21. | 안OO | 150,000,000 | (주)OO | 농협 130030-55-00×××× |
계 | 300,000,000 |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민영물산 안OO(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1005-601-13××××) 사본, 청구인의 하나은행 통장(152-910232-4××××) 사본, OO의 농협 통장(130030-55-00××××) 사본(당해 농협 통장사본에는 ‘민영물산’이 2007.9.21. 총 1억 5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됨)을 제출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3.7. 개업하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024-4에서 ‘민영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수급대리인 정OO의 수급인 OO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현금을 제외한) 계좌송금 자료라며 아래 <표2>를 제출하였고
<표2>
거래일자 | 입금의뢰인 | 입금금액(천원) | 입금처 | 비고 |
2006.12.2. | 정미희(정OO친족) | 10,000 | 안OO | 농협 176-12-01×××× |
12.27. | 정미희(정OO친족) | 10,000 | " | 농협 " |
12.30. | 정OO | 5,000 | " | 은행수표 |
2007.1.19. | 정미희 | 5,000 | " | 농협 176-12-01×××× |
3.22. | 정OO | 3,000 | " | " |
4.2. | " | 10,000 | " | " |
4.11. | " | 800 | " | " |
4.13. | " | 5,000 | " | " |
5.16. | " | 1,000 | " | " |
7.1. | " | 15,000 | " | " |
합계 | 64,800 |
이와 관련하여 안OO의 농협 통장(176-12-01××××)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정미희의 확인서에는 정OO의 집안 친족으로 총 2,500만원을 정OO의 심부름으로 대신하여 안OO씨 계좌(농협 176-12-01××××)에 이체 송금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OO의 OOO여관 공사 주요 매입자료라며 아래 <표3>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들과 파인우드 구자일 등의 확인서(5매)를 제출하였으며,
<표3>
(단위 : 원)
날짜 | 상호 | 품목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VAT별도) |
2007.4.9. | 진영PVC | V.G파이프외 | 503-06-28310 | 244,200 |
4.12 | 신진기공사 | IP-217F 펌프 | 121-24-94430 | 180,000 |
4.18 | 진영PVC | V.G파이프외 | 503-06-28310 | 831,400 |
4.30 | 파인우드 | 램핑몰딩외 | 126-19-67644 | 9,839,200 |
4.30 | 진영PVC | V.G파이프외 | 503-06-28310 | 108,000 |
4.30 | 진안철물 | 렌단트 | 137-01-86383 | 425,000 |
5.7 | 진영PVC | V.G파이프외 | 503-06-28310 | 269,700 |
5.7 | (주)경인아세아밴드 | 배관자재외 | 131-81-10378 | 27,640 |
5.7 | (주)삼오종합소방공사 | 경사식구조대외 | 122-81-71406 | 1,294,500 |
5.31 | 투엔티엔 | 타일공사외 | 121-76-61895 | 10,000,000 |
6.5 | (주)경인아세아밴드 | 배관자재외 | 131-81-10378 | 354,243 |
6.27 | (주)삼오종합소방공사 | 압력탱크외 | 122-81-71406 | 192,000 |
6.27 | 신진기공사 | PB-800외 | 121-24-91430 | 782,000 |
6.30 | 파인우드 | 램핑아트우스 | 126-19-67644 | 4,996,000 |
6.30 | 투엔티원 | 인테리어공사외 | 121-76-61895 | 10,000,000 |
6.30 | 삼원퍼니처 | 신발장외 | 126-08-68972 | 4,545,454 |
6.30 | 현대세라믹스 | 신토석백토 | 126-17-79092 | 14,950,000 |
5.30 | (주)라비노 | 붙박이장외 | 122-81-62038 | 18,243,500 |
6.30 | (주)라비노 | 싱크대등 | 122-81-62038 | 6,794,000 |
합계 | 84,076,837 (8,407,683) | 92,484,520 |
이 외 청구인은 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먼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공사를 (정OO이 아니라) OO이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쟁점①).
정OO은 ‘OOOO’이라는 상호로 2006.6.23.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진술서(2007.10.22.)에 의하면 2006년 9월경 정OO에게서 견적서를 받아 정OO과 계약을 하였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2007년 1월초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를 정OO에게 일임하였고 공사대금을 OO으로는 별도로 송금하거나 지불한 적은 없이 모두 정OO에게 지불하였으며,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 때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확인서(2007.10.16.)에도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며 2007.1.10.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도착일자 2007.2.9. 성명 장영애, 도착일자 2.13. 성명 성OO 등이 기재된 OOO 숙박(대실)자 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07.4.9.∼6.30.자의 ‘OO의 OOO여관 공사 주요 매입자료’ 등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대금지급자료라며 제시한 2007.9.21. 안OO의 OO에 대한 1억 5천만원 입금자료의 경우 제출된 OO의 농협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다른 의류 도소매업 상호인 ‘민영물산’에서 1억 5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OO이 OO에게 송금한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와 관련, 안OO은 당시 OO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며 일부 금액은 정OO이 아닌 정OO 친족이라고 하는 정미희가 입금하고 있고, 안OO이 OO에게 송금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확인결과 정OO은 OO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정OO이 OO의 현장관리인이었다고 하면서도 이 건 공사와 관련 정OO이 OO에 대해 정산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O이 아닌 정OO이 사업자로서 이 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이 쟁점금액의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청구인은 정OO을 OO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거래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쟁점②).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정OO이 수급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그때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기타 청구인이 정OO을 OO의 직원(현장관리인)으로 확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1.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