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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따른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을 의미한다.

이하 ‘ 의사 등’ 이라고만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에게 맡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맡긴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I 자신이 설립하려 던 의료법인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I에게 의료기관 설립을 의뢰하여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법인 설립 업무를 I에게 위임하였고, I는 자신이 실제 소유하던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한의사 K가 운영하는 L 병원( 이하 ‘ 구 L 병원’ 이라고 한다) 건물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후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설립할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하게 하고,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 회의록, 정관 등을 작성한 후 2010. 7. 8. 경 경상 남도로부터 ‘ 의료법인 M 재단‘ 의 설립허가를 받고, 2010. 7. 14. 피고인을 재단 이사장으로 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2010. 7. 21. 한의 사 K로부터 L 병원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 의료법인 M 재단 L 병원’( 이하 ‘L 병원’ 이라고 한다 )으로 바꾸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