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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버지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신용불량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170 | 상증 | 2017-05-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170 (2017. 5. 15.)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명의신탁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에 미처분이이익잉여금이 많고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2398/조심2018구23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에서 안경테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OOO(이하 “아버지”라 한다)은 2013.3.19.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OOO주(합계 OOO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4.1. 이를 환원하였다.

나. OOO장은 2015.11.16.~2015.12.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8. 및 2016.6.3. 청구인들에게 각 2013.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신용불량자인 아버지가 청구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서된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사실상 명의도용에 가까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설립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2014년 3월 및 2015년 3월 각 OOO원, OOO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아버지가 탈루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처분청도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탈루한 조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탈루·회피한 조세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개인의 신용불량문제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아버지와 자녀인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가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버지는 2013.3.19.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4.1. 이를 환원하였고, 처분청은 OOO장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아버지가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주식(100%) 실제소유자이었음은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아버지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었고, 쟁점법인은 2014년 3월 및 2015년 3월 각 OOO원, OOO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아버지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아버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액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가 2014.3.21. 신용불량이 해제되었다는 근거로 채무정리 부탁말씀(신용보증기금, 1998.10.14.), 보증채무변제증서(국민행복기금, 2013.10.4.) 및 채무완제증서(한국자산관리공사, 2014.4.2.)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사실상 명의도용이며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신용불량자라 하여 쟁점법인의 경영활동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인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었다는 사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와 자녀인 청구인들 간에 합의 또는 암묵적 묵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아버지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아버지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아버지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부터 위와 같은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