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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이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보내주고, B은 마약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7. 27. 오후경 B이 지정한 곳으로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오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 연천군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2018. 7. 29. 저녁경 B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위 C은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서 필로폰 약 880그램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C과 함께 서울로 이동하고, 2018. 8. 5. 경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B은 2018. 7. 30. 새벽경 피고인을 서울 양천구로 이동하게 하고, 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적당한 장소에 숨겨놓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