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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0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3:3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E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으로부터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그 연행을 거부하면서 발로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H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23: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잡고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