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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들이 차량을 주차하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77세)의 집 앞 공터에 피해자 C가 콩을 말리기 위해 콩을 널어놓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6.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널어놓은 콩을 치우라고 하자 피해자가 “인간 같지도 않은거 하고 말 안할란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긴 뒤 마당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찌르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을 들고 “찔러 죽인다”라면서 위협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에 대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F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F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3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옆으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이 칼에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에 대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무막대기로 가슴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