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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240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주시 F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G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10. 28.경 ㈜G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695.52㎡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H)과 연면적 657.36㎡의 공동주택 1동(건축주 I)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착공신고서

1. 건설업등록증, 국토부 회신

1. 인천지검 2016형제29897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피고인이 건축주 또는 건축주와의 친분 등의 지위에서 직접 공사를 하여 경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