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256 | 부가 | 1998-12-28
국심1998경2256 (1998.12.28)
부가
기각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통신공사 및 통신에 관련된 용역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4.24 청구외 (주) O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OOOOO 전국망운용지원시스템설치공사(이하 “쟁점외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1997.9.30 당해공사를 완료한 후 293,148,2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 OO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재하도급을 주어 1997.12.31자로 교부받은 1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공사의 완료일이 1997.9.30이므로 그 일부에 대한 하청공사인 쟁점공사 역시 그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공사완료시기와 같은 과세기간내에 수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수의 판례 및 선결정례의 취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1997.4.27~1997.9.12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는 최소한 쟁점외공사 전체가 완료되어 청구인이 (주) OOO엔지니어링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997.9.30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쟁점외공사의 완료일인 1997.9.30 이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3개월이나 지난 1997.12.31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995.9.1 개정된 것) 2-3-8…9【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2호에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통칙 2-3-9…9【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통칙 2-3-7…9【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에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과세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7.4.24 (주) OOO엔지니어링과 공사대금 319,000,000원에 쟁점외공사 건설하도급계약(공사기간 : 1997.4.24~6.30)을 체결하여 1997.9.30 쟁점외공사를 준공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위 공사기간중 청구인은 쟁점외공사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청구외법인과 198,000,000원에 쟁점공사계약(1997.4.25~9.12)을 체결하여
이를 완료한 뒤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7.11.6 18,000,000원, 1997.12.5 3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1997.12.31 발행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 쟁점외공사 및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 발행의 입금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공사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관련 약정이 없이 하도급계약금액과 공사시기만을 사전에 약정한 통상적인 의미의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과 같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외공사의 준공일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되어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처분청에서 확인한 1997.9.30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12.31자로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 또는 선결정례는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같은 특수한 거래의 경우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바(국심 94전 284, 1994.7.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과 같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이후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