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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180 | 부가 | 1999-04-27

[사건번호]

국심1998중2180 (1999.0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등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작성한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비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8.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480,370원 및 1996년 제1기분 1,079,540원 계 1,559,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95년 제2기 확정분 및 96년 제1기 예정분 과세표준을 각 280,711,000원, 123,586,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중랑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OO회사 OO주류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95.10~96.3월 동안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2,764,4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14,181,000원(95년 2기분 4,367,000원, 96년 1기분 9,814,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8.3.1 청구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0,370원 및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9,5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6 이의신청과 1998.5.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중랑세무서장의 조사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래처 인적사항 및 거래일자 등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8조【경정사유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확인한 내용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주소, 거래일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이건 과세근거를 보면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중랑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장 및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95.10월부터 96.3월까지 청구인에게 12,764,4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거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이를 처분청(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주)OO유통(서울 성북구 OO동 OOOOO 소재)으로부터 매입한 주류거래실적(95.1~12월 : 73,161,235원이며 95.10~12월은 39,069,584원임, 96.1~3월 : 22,087,263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내역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건 불복청구기간 중인 98.9.21에 중랑경찰서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OOO)은 OO회사(OO주류)를 경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사기행각을 자행하여 95.10월부터 96.3월까지 고소인에게 주류 금 12,764,400원 상당을 공급해 준 것인양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위조작성 당국에 제시하여 고소인에게 일금 1,559,910원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 고소인에게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입게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고소(접수번호 제3648호)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건 심리를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중랑경찰서에 위 고소사건과 관련된 수사자료의 송부를 의뢰(문서번호 46830-289, 99.2.22)한 바 중랑경찰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회신(수사61110-766, 99.3.2)하고 있다.

OOO의 진술내용 : 95.12.20부터 OO주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고소인 OOO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도 모르는 사실이고 실제 운영은 당시 OO주류의 전무였던 OOO가 영업, 경리를 전부 일괄하였으며, 본 건도 OOO가 주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것임.

OOO(청구외법인 근무)의 진술내용 : 고소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이유는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무자료로 상품을 덤핑판매한 것을 맞추려고 고소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고소인에 대한 자료를 구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OOO의 지시에 따른 것임.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처분청은 중랑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2,764,4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유)OO주류상사로부터 매입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외에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인수증 등 청구인이 위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우리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중랑경찰서장이 회신한 자료(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OOO등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과세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미비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