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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9 2015가합1546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5. C에게 25억 원을 대출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2015. 5. 2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1. 피고 A의 채권 공사명 : E 전체 보수공사 계약일자 : 2014. 1. 20. 공사기간 : 2014. 1. 20.부터 2014. 4. 20.까지 공사금액 : 3억 5,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미수금 : 3억 3,300만 원

2. 피고 B의 채권 공사명 : 2층 테라스 공사 등 계약일자 : 2015. 2. 15. 공사금액 : 3억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미수금 : 2억 7,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C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유치권 신고와 같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