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1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17: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는 이자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CCTV 화면(증거기록 제68 내지 76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일 피해자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신고한 사건에 관하여 2017. 6. 14.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17. 6. 16. 비로소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번 정도 쳐서 폭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