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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지급금 및 취득한 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063 | 법인 | 2010-02-11

[사건번호]

조심2009서3063 (2010.0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지급금을 실제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도매 안전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1.1. 개업하여 2006.6.30.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 OOOOOOOOO”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2004.1.1.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4.1.1. 대표자 가지급금 910,00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위 회수금액 중 일부는 2004.4.1.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을 332,092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과 일부 자금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O 지분 85%, 이하 OOOOOOOO2 한다)에게 2004.6.1. ∼ 2004.12.31. 기간동안 634,482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동 대여금이 2004.12.31. 전액 대손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6.6.30.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지로는 2003.12.31. 폐업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을 결산서상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으로 쟁점유형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였고,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법인인 결손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 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2009.5.8. 청구법인에게 쟁점유형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 33,239천원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고,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고지 및 환급 내역<별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4.1.1. 대표자 가지급금 910,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거래처에서 회수한 타인발행수표 및 어음 등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거래시 수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2003.12.31. 결산시 현금 부족분 910,000천원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2004.1.1.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된 것 일 뿐, 실지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에 OO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 634,482천원을 2004.12.31. 대손처리하고 OOOOO는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것과 관련하여 실지로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는 근거없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2004.6.1. ∼ 2004.12.31. 기간동안 31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타인발행수표로 OOOOO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4.3.16. OOOOOOOO(OO OOOOO”라 한다) 외 4개업체로부터 유형자산(셋팅기, 에어콤프레샤, 금형 등)을 332,092천원에 취득하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였는데, 이는 부산광역시에 연구·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OOOOO OOO OOO OOOOOOO 공장을 임차하여 취득한 생산설비 등을 설치하였고, 동 지점법인이 2005년 제1기 29,420천원, 2005년 제2기 22,736천원, 2006년 제1기 24,606천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바와 같이 쟁점유형자산이 실지로 연구개발 및 생산에 사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점법인의 개업신고(2004.10.25.)가 늦고 인건비 등 신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쟁점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대여금 및 쟁점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3.12.31. 결산시 현금부족분 910,000천원을 대표자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2004.1.1.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3사업년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을 보면, 청구법인의 2003.1.1. 가지급금 전기이월은 300,000천원이고 2003.12.31. 현재 잔액은 910,000천원으로서, 결산시 현금부족분을 단순히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현금부족분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3.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3,245,397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 82,788천원, 매출채권 2,075,786천원, 대표자 가지급금 910,000천원, 인정이자 미수수익 89,680천원, 선납세금 85,384천원, 유형자산 22,517천원이고, 2004.1.1. 매출채권 2,075,786천원과 매입채무 1,684,040천원을 2004.1.1. 개업한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O(OOO OOO, OOO의 배우자 주식지분 90%)에게 전액 양도하여 차액인 391,746천원을 채권양도미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사업연도에는 매출과 매입액 등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04.4.1. 쟁점유형자산 취득자금 332,092천원과 2004.6.1. ∼ 2004.12.31. 기간동안 OO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 634,482천원은 대표자 가지급금이 회수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03년말 결산시에 현금부족분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면 2004년도 중의 유형자산 취득자금과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04.6.1. ∼ 2004.12.31. 기간 중에 31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타인발행수표 634,482천원을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여하고, 2004.12.31. 대손처리하였으며, OOOOO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영업외수익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을 보면, 2004.1.1. 대표자 가지급금 910,000천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 등에 보관하다가, 2004.6.1. ~ 12.31. 기간동안 31회에 걸쳐 634,482천원을 대표자가 85%지분을 가지고 있는 OOOOO에 대여한 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2004.12.31. 정당한 사유없이 대손처리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인 OOOOO는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영업외수익에 계상하였으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여전히 결손인 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표, 입금증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상의 입금의뢰인인 OOOOOOO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OOOOOOOO(OOOOOOOOOOOO)로 파악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청구법인이 2004.3.16. OOOO 외 4개업체로부터 취득한 쟁점유형자산의실지 취득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2004.1.1. 동일한 사업장 및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O에게 전량 매도하고 이후 사업연도부터 폐업시점까지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쟁점유형자산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2004.10.25. OOOOO OOO OOO OOOOO에 청구법인의 지점법인(606-85-*****)이 설립되어 2005년 52,155천원, 2006년 24,606천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 매출액 관련 매입은 전량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쟁점유형자산의 사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쟁점유형자산 구입시점(2004.3.16.)은 지점법인 개업일인 2004.10.25.보다 훨씬 이전이며, 세금계산서도 본점 사업장인 OOOOO OOO OOO OOOOO으로 발행되었으며, 쟁점유형자산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유형자산의 구입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유형자산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2004사업연도 81,196천원, 2005사업연도 71,642천원)하고 2006.6.30. 폐업시점에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 106,139천원도 미수금 상태로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및 쟁점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 910,000천원의 회수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법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1. 쟁점가지급금 910,0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위 회수금액으로 2004.4.1. 쟁점유형자산을 332,092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위 회수금액과 일부자금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게 2004.6.1. ∼ 2004.12.31. 기간동안 쟁점대여금 634,482천원을 대여하였다가 동 대여금이 2004.12.31. 전액 대손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유형자산 및 쟁점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에는 아래 (가) ~ (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2003년말 결산서상 잉여금 대응계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이 2003년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 3,245,397천원에 대한 매각 및 이후 사업연도의 감소사유는 아래 1) ~ 2)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2,075,785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4.1.1. 매출채권 2,075,785천원과 매입채무 1,684,040천원을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O에 양도하고 차액인 391,746천원을 채권양도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양도미수금은 현금 및 예금 잔액 등과 차가감되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었고 2006.6.30. 폐업시에는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440,600천원이 남아 있어 폐업시점의 인정이자 잔액 36,049천원과 함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자 한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2004.1.1. 설립된 동일한 업종 및 동일한 사업장의 특수관계법인인 OOOOOOOOO에게 전량 매도하고 이후부터 폐업시점까지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본점법인은 2003.12.31.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나 부산광역시에 지점법인이 2004.10.25. 신설되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 910,000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4.1.1. 결산서상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동 회수금액으로 2004.4.1. 쟁점유형자산을 332,092천원에 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 2004.6.1. ~ 2004.12.31. 기간동안 634,482천원을 대여하였으나, 2004.12.31. 전액 대손처리하였다.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를확인한 결과 쟁점가지급금 회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현금회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이 지출은 법인계좌로 출금되는 모순이 발견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유형자산은 취득 이후에 매출액이 없음에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하고 폐업시점에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 매각한 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24,598천원을 계상하고 매각대금 106,139천원을 미수금 상태로 폐업하였다.

쟁점유형자산 구입자금은 회수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구입자금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입한 유형자산도 당초부터 OOOOO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유형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비용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유형자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33,209천원을 불공제하고, 가공자산 취득시점에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332,092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취득시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자 한다.

쟁점대여금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04.12.31. 대손처리하였으며, OOOOO는 결손법인으로 대손처리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OOOOO에 입금된 금액은 OOOOOOOO에서 입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비용처리하고 자산유출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되므로 대여시점에서 634,482천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여시점까지 관계회사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자 한다.

(3) 2009.3.19. 청구법인의 대표자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2004.4.1. 매입한 쟁점유형자산을 OOOOO OOO OOO OOOOO에 설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OOOO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 원장에는 청구법인이 2004년 중에 OOOOO에 634,482천원을 대여하였다가 2004.12.31. 대손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지점법인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이 OOOOO OOO OOO OOOOO(개업일 2004.10.25.)에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를 확인한 결과 쟁점가지급금의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현금회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이 지출은 법인계좌로 출금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이 현금으로 회수되어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유형자산은 취득 이후에 매출액이 없음에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하고, 폐업시점에 특수관계법인인 OOOOO에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실로 24,598천원을 계상하고 매각대금 106,139천원을 미수금 상태로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구입자금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입한 유형자산도 당초부터 OOOOO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유형자산은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대여금은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으로 대여한 것으로회계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04.12.31. 대손처리하였으며, OOOOO는 결손법인으로 대손처리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여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OOOOO에 입금된 금액은 OOOOOOOO에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으로보아 쟁점대여금은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형자산 및 쟁점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 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