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451 | 부가 | 2015-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451 (2015. 9.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어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광3198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 소재 OOO와 회원OOO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OOO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일일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및 승인개발수수료 등을 지급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쟁점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9.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3.2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용료는 ‘지적재산권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분담금은 지적재산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고, OOO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비추어 보아 권리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분담금의 추가징수 및 환급이 가능하고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으로도 볼 수도 없으므로 종래와 같이 비용분담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분담금은 OOO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납부하는 비용분담으로서 상표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약정하고 있고, 설사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회원사가 OOO를 소유·지배하므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가 되어 이를 유상적 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기존 인정사실과 달리 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 결제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도 있어서 사용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분담금을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분담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서비스를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라이센스 계약 제2조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6조에는 OOO가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여러 가지 명칭의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중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부분은 명칭에 상관없이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련 라이센스 계약 제7조에는 상표권의 소유자가 OOO임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령 회원 분담금이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OOO으로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토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임을 감안 할 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 OOO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3)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OOO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 포함)은 기존의 회원권을 OOO 회원권과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OOO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승인개발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및 OOO 간의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을 OOO의 소유로 하면서 국내 회원사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쟁점분담금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같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OOO이며,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며,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