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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3 2016가단7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6.부터 2006.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