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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76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장비대금 및 골재사용료 2,365,000원, 인부 식비 253,000원은 취하하고, 지연손해금을 소장 최종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