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102 | 양도 | 1992-03-21
국심1992서0102 (1992.03.21)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에 매수인을 ○○으로 기재하였다가 ○○을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를 매수인으로가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진실된 증빙서류로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청구주장을받아들일 수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 대지 286㎡와 동 지상건물 159.5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를 88.6.15 자로 56,500,000원에 취득하여 89.3.30 자로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0.5.26 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8.16 자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0,043,880원 및 동 방위세 2,17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4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90.5.26 자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에 매수인을 OOO으로 기재하였다가 OOO을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OOO를 매수인으로가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진실된 증빙서류로 보여지지 아니함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88년 및 89년중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며(토지가격 상승률 88년 27.5%, 89년 32%),
둘째,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시(88.6.15) 기준시가는 56,310,602원이고, 양도시(89.3.30) 기준시가는 74,311,012원으로 취득시 대비 양도시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31.9% 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시 기준시가와 비슷한 56,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시에는 양도시 기준시가에는 훨씬 못미치고 취득시 기준시가와 비슷한 60,000,000원에 양도하여 겨우 당해기간의 이자 정도의 양도차익을 회수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당초 매수인을 OOO으로 기재하였다가 나중에 OOO을 대리인으로 OOO를 매수인으로 가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실된 증빙서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