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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924 | 소득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5중3924 (2006.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을 인수하여 부회장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4.12. 청구인과 청구외 장OO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2004.4.12.~2004.9.30.까지 청구외법인의 예금 및 재고자산 등 37,462백만원 상당액의 자금유출 및 수입금액누락 사실을 적출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에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과 장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2005.8.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7,21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는 바, 장OO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경영 및 자금을 운영한 실지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외 양OO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장OO이 청구외법인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열기업사장단회의’를 진행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모든 업무를 지시·감독한 사실 등이 청구외 박OO와 남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4.5.10.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을 담보로 청구외 김OO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1.8.13. 개업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7.22. 부도발생하여 2004.10.25. OO지방법원 파산부에 의하여 화의개시결정 된 후 2004.12.28. 파산선고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장OO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장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장OO의 사실확인서(2005.10.13.자로 법무법인 공평에서 인증받은 것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인 창구역할 및 계약체결을 담당했을 뿐, 청구외법인의 업무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봉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출금결의서(2004.6.2.) 및 2004년 4월 및 7월 급여(인수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직책: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2005년 2월)에 의하면, 2004.4.12. 청구인과 장OO이 사채업자로부터 16억원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였던 청구외 송OO(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과 박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180,212주(발행주식 총수의 10.03%에 해당함)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동 주식을 주식회사 OOOOOO 명의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2004.4.12. 송OO·박OO와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 양OO간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 1,180,212주(송OO 보유 843,572주, 박OO 보유 336,640주)와 경영권을 1,681,802,1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박OO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5.2.15.)에서 계약당일인 2004.4.12. 청구인이 양OO과 함께 계약장소로 나왔고,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이지만 계약서상의 양수인 명의만 주식회사 OOOOOO로 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0.3.11. 취임하여 2004.5.28. 사임한 것으로 나타남)한 박OO의 확인서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4.5.13. 청구인에게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남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OO이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OO 등 약 13개~15개업체의 관계자가 참석한 “계열기업 단합대회”에 부회장으로 참석하였고, 청구외법인 등 계열기업의 경영전반 및 금융거래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인 김OO의 확인서(2005.2.21)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과 장OO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이 2004.4.19. 및 2004.5.1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2004.5.10. 청구외법인의 주식 25만주와 OOOOOO 주식 590만주를 담보로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자인 이OO에게 10억원을 대여한 후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장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장OO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부회장으로서 경영에 관여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