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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갑'이 생산한 제품을 영업소(을)가 공급받아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갑'이 '을'을 대신해 직접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724 | 부가 | 2002-07-20

[사건번호]

국심2001중2724 (2002.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갑’이 생산한 제품을 영업소(을)가 공급받아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갑’이 ‘을’을 대신해 직접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22,319,280원, 1997년 제2기분 204,813,820원, 1998년 제1기분 143,874,590원, 1998년 제2기분 97,493,920원, 1999년 제1기분 44,894,430원, 1999년 제2기분 12,942,920원의 부과처분은,

1.안산세무서장이「별첨 1」과 같이 영업소가 도·소매상 등에게 매출한 것에 대하여청구인이영업소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와

2.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대성상사(전순란) 명의로 청구인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518,494,727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에 청구인이동일한 과세기간에대성철물(전대학)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307,983,127원에 대한 대금이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3.「별첨 2」반품내역과 같이 제품이 실제 반품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어 lock, 도어 closure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0.2.29 탈세제보에 의하여 특별조사에 착수하고자금추적조사 및거래처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5,390,111,982원(수정신고금액 998,427,381원 포함)을 매출누락한 사실을적출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내용에 의해 2000.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22,319,280원, 1997년 제2기분 204,813,820원, 1998년 제1기분 143,874,590원, 1998년 제2기분 97,493,920원, 1999년 제1기분 44,894,430원, 1999년 제2기분 12,942,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미등록 영업소인 대성상사(전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29-8)가청구인 예금계좌에무통장 입금한 금액 518,494,727원 및 영업소인 상무상사(213-09-79407, 최충남, 서울특별시송파구 오금동 88-3)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255,090,728원) 중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243,198,728원의합계 761,693,455원을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해 금액에는 영업소인 삼화사(501-14-64881, 대구광역시중구 북성로 2가 3-2)를 운영하던 허인규가 1998년 1월 19억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청구인이 허인규로부터 양도받은 7억원의 매출채권중 상무상사 및대성상사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인 각 1억6600만원과 157,267,482원이 포함된 사실이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와 채권인수서 등에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매출대금회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합계 323,267,482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영업소를 거쳐 도매상·소매상을 통하여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영업소에서탈세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별첨 1」위장매출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영업소를 대신하여 도매상·소매상 또는 실수요자 등에게 1,041,503,40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이는 위장매출(TURN)에 해당된다.

그 사실은 삼화사가 부도당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에 도매상·소매상의 이름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도매상·소매상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도매상·소매상으로부터 매출대금이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으며, 상거래관행상 공장(청구인)에서영업소를 생략하고 바로 도매상·소매상 등과 직접 거래할 수는 없고, 또한청구인이 위장매출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영업소는 매출누락으로 과세되고 도매상·소매상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므로사실이아니라면 청구인이 이를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위장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1%)를 부과하더라도 당해 위장매출금액 자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주)대성실업 대표였던 남형기는 부도경력자이므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직원인 전대학 명의를 사용하여 대성철물(514-02- 36199,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29-8)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 또한 대성철물에게 매출하고세금계산서도 대성철물에 교부하였으나 매출대금은 남형기의 배우자인 전순란의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전순란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된 금액 518,494,727원에서 같은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대성철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307,983,127원은 이미 신고한 금액이므로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한다.

(4)청구인은 삼화정밀의 고유상표인 KING 상표에 대한 프리미엄으로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시장규모에 따라 영업소로부터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1억5000만원까지의 협조보증금 5억5000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추후 반환조건임이 협조보증금지급약정서 및지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청구인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개설한 신원기업사(207-04-34109, 노점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117-15) 및 각 영업소와 항상 동일한 가격조건으로매출하였고 영업소에 공급하는 제품단가는 일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원기업사에 공급한 제품단가를 기준으로매출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7년 제1기부터1999년 제2기까지 잘못된 기준인 영업소 평균단가나 업종별 평균단가 등에 의하여제품단가를 책정하여 평가한 단가차이 상당액 289,488,704원은 매출누락에서제외하여야 한다.

(6)이창훈은 실제로는 대산종합금속(202-02-95198, 이창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17-37) 및 대산금속(124-19-73892, 민경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75-5)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산금속은 형수인 민경옥 명의로하였는바, 청구인은매출세금계산서는 대산종합금속 및 대산금속에게 각각 발행하고매출대금은 대산종합금속으로부터 함께 받은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대산종합금속의 부도어음 4장 합계 76,363,637원에서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산금속에게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3140만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은 유력한 경쟁업체인 구 삼화정밀(주)의 부도로 36억원에 불과하던 연간매출액이 86억원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대량생산체제가필요하여 외국인 연수생, 미숙련공 등의 신규인력을 대거 투입하였는바, 그에 따른 인력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대량 반품이 발생하여 431,934,800원 상당의손실을 입었는바, 이는 당연히 매출누락에서제외하여야 한다.

(8)청구인은 1984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상호는 거성정밀, 상표는DOLTON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나 당시에는 상표 인지도가 없었고위탁판매방식인 관계로 외상매출액이 많았으나, 구 삼화정밀(주)이 부도가나면서 그 법인의 유명상호와 KING 상표를 청구인이 인수한 결과 판매가 급증하였는바, 1997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인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된금액 중에는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매출액 330,866,15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16 삼화사의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무상사와 대성상사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채권인수서에는 양도일자(1998. 1.6)와 양수일자(1998.1.16)가 서로 바뀌었고 채권회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상무상사 및 대성상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원장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금액 별로 어느 입금액이 매출대금이고 어느 입금액이 채권회수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도매상·소매상에게 제품을 매출한 영업소가 교부하여야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 교부하였다는 위장매출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아니하므로 위장매출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전대학의 확인서에는 운영자금만 전순란에게 차용하였을 뿐 대성철물이란 상호로 전대학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반면, 전순란 및 남형기가 대성상사와 대성철물을 함께 관리하면서 매출대금은 전순란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대성철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관련서류등 객관적 증빙서류의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대금정산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성상사와의 협조보증금지급약정서 및 확인서 등에는 반환조건부임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조건부 협조보증금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수는 없다.

(5) 청구인은 각 영업소에 동일한 제품의 단가를 적용하여매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년 11월 거래한 금액 중 K8300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가 16,000원과 부산정밀(604-06-95960, 최상용,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330-29)과 거래한 단가 17,000원이 차이가 있고1998년 8월 거래한 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원기업사와의 거래단가와 부산정밀과 거래한 단가가 D6200은 각 16,000원, 27,000원이고, K8300은 각 20,000원, 33,000원이며, K8400은 각 32,000원, 45,000원 등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청구인이 주장하는단가차이 상당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대산종합금속과 대산금속에 매출한 금액이 각 얼마이고그 중 매출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대산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청구인은 원시장부, 거래처원장 및 대금정산자료 등의 객관적인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반품명세서와 반품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반품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품금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8) 청구인은 1997년 이전의 외상매출액이 얼마이고 당해 금액이 1997 년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및 거래처원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월된 외상매출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이 부도발생 영업소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다른 영업소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323,267,482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과는 관련이 없다는주장의 당부

② 영업소에서 매출하고 교부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대신하여 발행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1,041,503,588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영업소 실질사업자의 배우자가 입금한 금액(307,983,127원)을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청구인이 영업소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협조보증금이라 주장하는 금액(550,000,000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⑤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⑥ 대산종합금속 및 대산금속을 같은 사업자가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청구인이 대산종합금속에게 매출하고 대산종합금속 명의로입금된금액 중 에는 청구인이 대산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31,4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⑦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품금액(431,934,800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⑧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이월 매출액(330,866,155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중부지방국세청장의 대성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의〈별표 1-1〉과 같이 청구인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대성상사에 518,494,727원을 매출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조사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상무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별표 1-2〉와 같이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상무상사에 255,090,728원을 매출하였음에도11,892,000원만 신고하고그 차액상당액인 243,198,728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별표 1-1(대성상사)〉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8년 2기

223,163,091

-

223,163,091

1999년 1기

76,968,000

-

76,968,000

1999년 2기

218,363,636

-

218,363,636

합 계

518,494,727

-

518,494,727

※ 적출금액은 무통장입금액×(100/110)

〈별표 1-2(상무상사)〉(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7년 1기

15,954,545

3,992,000

11,962,545

1997년 2기

69,418,182

-

69,418,182

1998년 1기

90,708,909

4,900,000

85,808,909

1998년 2기

26,536,364

3,000,000

23,536,364

1999년 1기

16,563,637

-

16,563,637

1999년 2기

35,909,091

-

35,909,091

합 계

255,090,728

11,892,000

243,198,728

※ 적출금액은 무통장입금액×(100/110)

(2)청구인은 영업소인 삼화사의 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대성상사 및상무상사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인 각 1억6600만원과 157,267,482원의 합계

323,267,482원은 청구인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화사 채권의양도양수 인증서류(가야종합법률사무소, 1998.1.16, 1998년 등부 제81호-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정동부속 외 76명에 대한 채권양도사실통지서), 청구인과 상무상사의 채권인수서및 청구인과대성상사의 채권인수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증빙서류에는 채권자가 청구인, 채무자가 삼화사, 제3채무자가삼화사의 채무자이고, 계약내용은 삼화사가 제3채무자인 정동부속 외 76명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695,580,306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제3채무자에게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며, 상무상사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삼화사의 중부금속(정경미)에 대한 채권 157,267,432원 중 1억5700만원을 양수하고 대성상사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삼화사의 한국금속(박명기)에 대한 채권 76,864,100원과 경일철물(서상이)에 대한 채권 89,759,400원을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이 영업소인 삼화사의 채권을 양수한 경위 및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 채권을 청구인의 다른 영업소인 대성상사와 상무상사가 양도받아 이를 회수한 이유도 불분명하며 청구인과 대성상사와 상무상사의채권회수 관련장부 및 삼화사의 거래처에서 대성상사와 상무상사에게 삼화사의 위 채권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외상매입장부,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4) 청구인은 대성상사와 상무상사가 1998.1.24부터 1999.11.17까지 무통장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자별 금액별로 채권양도금액을 입금한 내역을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받은 삼화사 채권을 대성상사 및 상무상사가회수하여 이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어음배서내역 등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5)위에서 본 바와 같이청구인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액 중에청구인의 채권을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채권회수를 대행한영업소의 채권회수관련 증빙서류 및 삼화사의 거래처에서 대성상사 및 상무상사에게 삼화사의 채권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처분청의 삼화사, 건대종합상사(주)(207-81-41988, 노부호,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동 117-15), 동양상사(219-04-78570, 박철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169-19) 및 영일상사(미등록, 전영일, 경기도 군포시 당동 886 주공아파트 304-703)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을 참조하여 처분청이 아래의〈별표 2-1〉,〈별표 2-2〉,〈별표 2-3〉및〈별표 2-4〉등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표 2-1(삼화사)〉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7년 2기

1,056,001,000

△(285,691,109)

347,261,000

707,740,000

(422,048,891)

1998년 1기

451,881,818

3,200,000

448,681,818

합 계

1,507,882,818

(1,222,191,709)

351,461,000

1,156,421,818

(870,730,709)

※ 1997년 제2기는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조사하고, 1998년 제1기는 무통장입금액(×100/110)으로 조사

※ 적출금액에서 괄호 안은 과세적부심사에서 감액 후 남은 금액

〈별표 2-2(건대종합상사(주))〉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7년 2기

533,532,500

(74,257,400)

278,237,100

255,295,400

(206,942,473)

1998년 1기

312,440,500

(264,485,900)

-

312,440,500

(261,888,511)

1998년 2기

609,476,600

(239,654,600)

294,404,800

315,071,800

(194,622,936)

1999년 1기

143,137,000

(48,400,000)

68,680,500

74,456,500

(45,673,977)

합 계

1,598,586,600

(626,797,900)

641,322,400

957,264,200

(709,127,897)

※적출금액은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조사(괄호 안은 과세적부심사에서 감액 후 남은 금액)

※ 매출금액에서 괄호 안은 무통장입금액

〈별표 2-3(동양상사)〉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7년 2기

277,814,500

△(18,538,782)

59,025,000

218,789,500

(200,260,718)

1998년 1기

50,000,000

10,397,138

39,602,862

1998년 2기

9,090,909

-

9,090,909

합 계

336,905,409

(318,366,627)

69,422,138

267,483,271

(248,954,489)

※ 1997년 제2기는 거래명세표 기준으로 조사하고, 1998년 제1기 및 제2기는 무통장입금액×(100/110) 기준으로 조사

※ 적출금액에서 괄호 안은 과세적부심사에서 감액 후 남은 금액

〈별표 2-4(영일상사)〉

(단위 : 원)

과세기간

거래명세표

입금액

신고

적출금액

1997년 2기

192,948,000

△(15,364,373)

-

-

192,948,000

(177,583,627)

1998년 2기

-

23,224,545

-

23,224,545

1999년 1기

-

28,601,818

-

28,601,818

1999년 2기

-

16,545,455

-

16,545,455

합 계

192,948,000

△(177,583,627)

68,371,818

-

261,319,818

(245,955,445)

※ 적출금액은 무통장입금액×100/110

※ 적출금액에서 괄호 안은 과세적부심사에서 감액 후 남은 금액

(2)청구인은 아래〈표 2〉와 같이 영업소에서 도매상·소매상 등에게제품을 매출하고 청구인이 영업소를 대신하여「별첨 1」매출세금계산서를 도매상·소매상 등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단위 : 원)

영 업 소

1997년 2기

1998년 1기

1998년 2기

합 계

건대종합

상사(주)

227,424,750

227,424,750

영일상사

135,894,031

18,002,000

153,896,031

삼 화 사

444,307,940

92,600,000

536,907,940

동양상사

123,274,867

123,274,867

합 계

703,476,838

320,024,750

18,002,000

1,041,503,588

(3)청구인은 위장매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영업소별 위장매출내역명세,삼화사 채권양도양수관련 인증서류(가야종합법률사무소, 1998.1.16, 1998년 등부 제81호-채권양도양수계약서, 1998년 등부 제82호-계약서, 정동부속외 76명에 대한 채권양도사실통지서 등) 및 영업소와 위장거래를 한 사실을인정하는 김영만 외 2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삼화사의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보면,경일철물(서상이), 유풍철물(석영석), (주)유창철물(김하균),정동부속(정용근), 삼화사(이만식), 중부금속(정경미), 현대철물(이재수), 대구상사(도재춘), 동양상사(이범주), 보광종합철물(송효일), 대흥장식철물(한춘석), 상보철물(최창구) 등은 청구인의 영업소가 아니고 삼화사의 거래처임에도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위장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매출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확인되면 영업소 이외의 매출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을 것임),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에도 영업소 외에는 별도의 거래처가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그렇다면일반 상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영업소를 젖혀 두고 직접 도매상·소매상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영업소와 위장매출을 한 사업자인 김영만 외 2명이 확인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별첨 1」위장매출내역을재조사하여 위장매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큼은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마.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대성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별표 3〉과같이 전순란이 대성상사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518,494,727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표 3〉(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8년 2기

223,163,091

-

223,163,091

1999년 1기

76,968,000

-

76,968,000

1999년 2기

218,363,636

-

218,363,636

합 계

518,494,727

-

518,494,727

(2) 청구인은 대성상사 및 대성철물은 사실상남형기가 운영하면서 매출대금결제 또한 함께 한 것이므로 위 대성상사(전순란)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에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청구인이 대성철물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금액 307,983,127원)를 발행한 거래에 대한 대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상당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대성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조회, 국세청 전산(DB)자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대성상사 및 대성철물의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29-8로 동일하고 당해 사업장은 남형기가 1990.9.5 매매로 취득한 후 1999.1.7 경락으로 양도한 토지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대성철물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없음에도 청구인은 대성철물에게 1998년 제2기에 108,750,000원, 1999년 제1기에 99,246,300원, 1999년 제2기에 99,986,827원 합계 307,983,12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남형기는 1986.12.10부터 1996.4.19까지 위 동일한사업장에서 구대성철물(514-15-35550)이라는 상호로 철물사업을 영위하였고, 1986.12.10부터 1996.12.31까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대성실업(514-20-76235)이라는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995.2.4부터 1997.12.31까지 위 동일한 사업장에서 (주)대성실업(514-81-20810)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전대학의 경우 1997.12.10부터 1999.12.31까지 대성철물을 운영한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997년에 (주)대성실업으로부터 근로소득 12,450천원을 받았으며, 1999.12.31 대성철물을 폐업하면서 2000.1.5 같은 사업장에서 전순란 명의로 대성건철(514-05-96859)을 다시 개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전대학은 2000.1.25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옥포면 교황리 1519 옥포제림아파트 104-908(21평형)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양도한 사실이 없고, 전순란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573-27 과수원 246㎡ 및 573-28과수원 370㎡를 1997.1.27 및 1997.2.12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대성철물의 1998년 제2기 매출액이 223,417,444원, 1999년 제1기 매출액이 270,089,357원, 1999년 제2기매출액이 355,082,520원으로 1998년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세무조사당시 전대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994년부터 (주)대성실업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부도가 나자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성철물이란 상호로 청구인과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 등은 전순란으로부터 차용하여 경영하다 1999.12.30 폐업하고 현재 대성건철의 종업원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2002.3.29)에는 (주)대성실업이 부도가 나 남형기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종업원인 전대학의 명의로 대성철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남형기가 계속하였으며 대성철물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 급여로120만원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 1t 트럭으로 소매상 등에게 철물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전대학 명의의 대성철물과 남형기가 운영하였던 구 대성철물 및(주)대성실업과 전순란 명의의 대성건철의 사업장이 모두 남형기가 소유하다가 양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29-8이고, 청구인이 대성철물 앞으로 과세기간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대성철물 명의로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없다.

전대학은 남형기가 설립한 (주)대성실업의 종업원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전대학이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전순란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면서 1998년 매출액이 5억원을초과하는 대성철물을 경영하였다는 조사당시 사실확인서보다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 전대학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남형기가 대성철물을 운영 하였고 전대학은 직원으로만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2.3.29)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8) 따라서 처분청은 대성철물과 대성상사의 실질적인 소유관계 등에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남형기가 대성철물을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성상사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대성철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상당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영업소별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현대정밀하드웨어(605 -81-22996, 박종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78 산업유통상가 18-107),대성상사, 부산정밀, (주)전남철물상사(408-81-28313, 이재환, 광주광역시동구 대인동 56) 및 상무상사로부터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업소별 매출누락금액 중에는〈표 4〉와 같이 영업소로부터 시장의 규모에 따라 5000만원부터 1억5000만원까지 받은 반환조건부협조보증금 5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나중에 영업소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소별 협조보증금의 입금내역 및 대성상사의 협조보증금지급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단위 : 원)

영업소

1997년 2기

1998년 1기

1998년 2기

합 계

(주)현대정밀

하드웨어

50,000,000

100,000,000

150,000,000

대성상사

100,000,000

부산정밀

150,000,000

150,000,000

(주)전남

철물상사

60,000,000

40,000,000

100,000,000

상무상사

50,000,000

50,000,000

합 계

150,000,000

310,000,000

140,000,000

550,000,000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소별 협조보증금 입금내역은 영업소별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협조보증금 상당액의 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금액을 정리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실제로 협조보증금 중 일부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조보증금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 ⑤에 대하여 본다.

(1)처분청의 영업소별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영업소의 거래명세표상에수량만 나타나고 제품의 단가는 기재되지 있지 아니하고 그 단가가 영업소 별로 서로 다른 경우, 청구인의 1997년 매출액은 동종 업종별 평균단가를적용하고, 1998년 및 1999년 매출액은신원기업사 및 부산정밀의 평균단가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사실이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원기업사에 공급한 단가가 표준단가이므로 그에 따라적정한 매출액을 계산하면 아래〈표 5〉와 같이 1,015,755,800원의 단가차이금액이 있고, 그 중 과세적부심사에서 인정한 금액 526,267,096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489,488,704원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부터1999년까지 연도별 및 제품별 공장도가격명세를 제출하고 있다.

〈표 5〉

(단위 : 원)

영 업 소

1997. 1기

1997. 2기

1998. 1기

1998. 2기

1999. 1기

1999. 2기

합 계

건대종합

상사(주)

133,518,500

58,479,500

217,662,600

37,091,000

446,751,680

부산정밀

85,658,000

59,367,700

145,025,700

(주)전남

철물상사

72,652,500

72,652,500

영일상사

48,955,000

48,955,000

승진상사

8,165,000

28,987,500

900,000

3,212,500

4,402,000

45,667,700

삼 화 사

190,424,000

190,424,000

동양상사

66,280,000

66,280,000

합 계

8,165,000

626,475,500

59,379,500

277,030,300

40,303,500

4,402,000

1,015,755,800

〈과세적부심사에서 감액된 단가차이금액〉

(단위 : 원)

건대종합

상사(주)

부 산

정 밀

(주)전남

철물상사

영 일

상 사

승 진

상 사

삼화사

동 양

상 사

합 계

248,136,303

103,766,603

26,595,782

15,364,373

26,184,144

85,691,109

18,528,782

526,267,096

(3) 그러나 청구인과영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별 단가가 기재된 매출원장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고, 영업소별 조사복명서상의 제품단가를 보면 같은 제품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적정한 단가라고 주장하는 신원기업사와의 제품단가와 다른 영업소와의 제품단가가 적게는2,000원~3,000원, 많게는 8,000원~13,000원 정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과 영업소에서 계속하여 기록한 매출원장 등에 의하여 영업소별로 정확한 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영업소별및 업종별 평균단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아. 쟁점 ⑥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대산종합금속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별표 6〉과 같이 청구인이 보관하던 부도어음 중 대산종합금속이 1997년제2기및 1998년 제1기에 발행한 어음 4건 합계 76,363,637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금액 31,85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표 6〉(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신고금액

적출금액

1997년 2기

53,636,364

31,853,000

(대산종합금속)

21,783,364

1998년 1기

22,723,273

22,727,273

합 계

76,363,637

31,853,000

44,510,637

(2)청구인은 이창훈이 대산종합금속 및 대산금속을 함께 관리하면서청구인의 매출대금도 이창훈이 함께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8년 제1기에 대산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3140만원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에 포함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대산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3) 그렇다면, 위 이창훈이 대산종합금속 및 대산금속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것인지 여부, 위 부도어음금액에 대산종합금속 해당금액 및 대산금속 해당금액이 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금액이 각 얼마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자. 쟁점 ⑦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별첨 2」의 반품내역 및 삼화사의 재고를 회수한 금액 218,513,000원을 영업소 및 과세기간별로 집계한 아래〈표 7〉의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미숙련공 등을 투입함에 따라 도장불량, 속도조절불량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량품으로 영업소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품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영업소별 반품거래명세표, 미숙련공 명단(외국인 22명과공고졸업생 29명),영업소별반품확인서 및 반품내역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반품사유),「별첨3」반품처리방법 관련자료(제품 종류별로 반품이 입고되면 해체작업을 거쳐부품별로 분류한 후 재활용) 및 반출증서 등을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는 영업소에서 확인한 구체적 반품일자, 품목, 수량, 단가, 사유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반품이 없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반출증서에 일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량별, 사유별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반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용해로 등이 설치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표 7〉의 반품금액이 신빙성이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반품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7〉

(단위 : 원)

영 업 소

1997. 1기

1997. 2기

1998. 1기

1998. 2기

1999. 1기

1999. 2기

합 계

건대종합

종합(주)

48,375,000

19,442,500

10,472,000

8,177,000

86,466,500

부산정밀

37,482,500

29,384,000

66,866,500

(주)전남

철물상사

14,440,000

14,440,000

승진상사

3,524,000

21,996,000

5,633,000

5,678,000

8,817,800

45,648,800

삼 화 사

218,513,000

218,513,000

합 계

3,524,000

122,293,500

272,972,500

10,472,000

13,855,000

8,817,800

431,934,800

※ 삼화사 1998년 제1기 반품금액은 재고를 회수한 금액

차. 쟁점 ⑧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아래〈표 8〉의 금액은 전기이월금액이므로 1997년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8〉 (단위 : 원)

구 분

1997년 제1기

부산정밀

128,626,855

(주)현대정밀하드웨어

103,560,000

동양상사

98,679,300

합 계

330,866,155

(2) 그러나, 전기이월 및 차기이월 외상매출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및 결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1997년 제1기 이전의 영업소별 외상매출액 및 그 중 1997년 제1기에 입금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이월 외상매출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7 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황 재 성

소 순 무

「별첨 1」청구인의 영업소별 위장매출명세

1. 건대종합상사(주)

(1998년 제1기) (합계 227,424,750원)

위장매출일

위장매출 거래상대방

위장매출금액(원)

1998.2.28

남광금속

9,418,000

1998.3.31

남광금속

4,600,000

1998.3.31

남광금속

1,940,000

1998.2.28

대흥금속

9,300,000

1998.3.31

대흥금속

9,310,000

1998.2.28

동성철물

18,000,000

1998.3.31

삼희상회

5,400,000

1998.2.11

(주)서해종건

41,620,000

1998.2.28

(주)서해종건

2,050,000

1998.6.9

(주)서해종건

9,711,000

1998.6.23

(주)서해종건

16,643,000

1998.3.31

신광건철

3,080,000

1998.3.31

헌터아트

8,600,000

1998.2.28

중앙사

5,872,750

1998.2.28

청계천만물

4,490,000

1998.5.30

청계천만물

1,955,000

1998.2.28

태명상사

9,275,000

1998.3.31

태명상사

9,502,500

1998.3.31

태화금속

2,860,000

1998.3.31

태화금속

12,140,000

1998.3.31

현대기업(주)

9,660,000

1998.2.6

화성금속(주)

1,897,500

1998.4.23

화성금속(주)

7,800,000

1998.1.31

화양금속

9,800,000

1998.2.28

화양금속

9,800,000

1998.3.31

화양금속

2,700,000

2. 영일상사

(1997년 제2기) (합계 135,894,031원)

위장매출일

위장매출 거래상대방

위장매출금액(원)

1997.7.31

현대샤링

4,577,172

1997.8.16

태화금속

6,327,220

1997.8.30

현대상사

4,577,172

1997.9.3

현대샷시

2,443,616

1997.9.4

삼마기업

4,450,872

1997.9.5

대성철물

2,029,074

1997.9.9

태화금속

3,490,880

1997.9.23

청우상사

7.087,262

1997.9.24

현대샤링

8,116,296

1997.9.25

태화금속

7,500,015

1997.9.30

덕영알미늄

5,011,200

1997.9.30

유성상사

2,727,300

1997.9.30

종합샷시

6,503,424

1997.9.30

한국부속

5,011,200

1997.9.30

현대상사

4,677,120

1997.10.3

우경공사

4,677,120

1997.10.6

현대건업

2,094,528

1997.10.25

영성건업

12,680,000

1997.11.21

영성건업

8,250,000

1997.11.28

대성철물

3,000,000

1997.12.11

동보금속

4,620,000

1997.12.22

태화금속

5,000,000

1997.12.26

인천샷다

5,011,200

1997.12.26

인천샷다

8,107,008

1997.12.26

현대샷시

2,271,744

1997.12.30

대림종합

3,652,608

1997.12.30

동진샷시

2,000,000

(1998년 제2기) (합계 18,002,000원)

위장매출일

위장매출 거래상대방

위장매출금액(원)

1998.10.30

태화금속

5,000,000

1998.11.22

태양공업

4,994,000

1998.11.25

태화금속

2,992,000

1998.12.30

태양공업

5,016,000

3. 삼화사

(1997년 제2기) (합계 444,307,940원)

위장매출일

위장매출 거래상대방

위장매출금액(원)

1997.7.31

중부금속

18,199,940

1997.8.30

경일철물

11,700,000

1997.8.30

보광종합

18,230,000

1997.8.30

상보철물

31,600,000

1997.8.30

유창철물

21,850,000

1997.8.30

정동부속

18,190,000

1997.9.30

유풍철물

6,417,000

1997.9.30

정동부속

9,091,000

1997.9.30

중부금속

20,060,000

1997.9.30

현대철물

12,810,000

1997.10.30

상보철물

34,470,000

1997.10.31

경일철물

18,150,000

1997.10.31

대구상사

20,016,000

1997.10.31

보광종합

8,000,000

1997.10.31

유창철물

5,247,000

1997.10.31

정동부속

9,050,000

1997.10.31

중부금속

18,192,000

1997.10.31

현대철물

14,103,000

1997.11.29

경일철물

10,078,000

1997.11.29

대구상사

27,000,000

1997.11.29

동양상사

6,600,000

1997.11.29

보광종합

20,007,000

1997.11.29

유풍철물

10,000,000

1997.11.29

정동부속

9,100,000

1997.11.29

중부금속

17,007,000

1997.12.31

보광종합

1,820,000

1997.12.31

정동부속

10,920,000

1997.12.31

중부금속

36,400,000

(1998년 제1기) (합계 92,600,000원)

위장매출일

위장매출 거래상대방

위장매출금액(원)

1998.1.10

삼 화 사

3,200,000

1998.1.31

중부금속

13,692,000

1998.2.28

보광종합

9,600,000

1998.2.28

상보철물

26,400,000

1998.3.31

대흥장식

2,800,000

1998.3.31

동양산업

2,626,000

1998.3.31

동양상사

7,200,000

1998.3.31

삼기부속

2,497,000

1998.3.31

상보철물

24,585,000

4. 동양상사

(1997년 제2기) (합계 123,274,867원)

위장매출일

위장매출 거래상대방

위장매출금액(원)

1997.7.31

두원금속

20,072,840

1997.7.31

두원철물

4,527,330

1997.3.31

(주)건승

4,246,000

1997.8.25

노벨금속

8,727,220

1997.8.30

플러스금속

5,105,436

1997.9.8

대흥상사

4,996,322

1997.9.9

노벨금속

5,890,860

1997.9.30

(주)건승

9,639,049

1997.9.30

현대샷시

2,443,616

1997.10.29

노벨금속

10,000,000

1997.10.31

럭키종합

23,002,000

1997.11.29

대승부속

9,091,600

1997.12.31

두원금속

10,855,474

1997.12.31

종합샷시

4,677,120

「별첨 2」영업소별 반품내역명세

1. 건대종합상사(주)

(1997년 제2기~1999년 제1기) (합계 86,466,500원)

반 품 일

품 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7.9.30

2630

99

23,000

2,277,000

속도조절불능

6200

196

18,000

3,528,000

누 유

8300

220

20,000

4,400,000

누 유

830

30

15,000

450,000

누 유

630

85

11,000

935,000

누 유

1620

86

10,500

903,000

속도조절불능

840

22

16,000

352,000

누 유

1997.10.27

2830

12

22,000

264,000

누 유

8400

21

34,000

714,000

로라이탈

6200

301

18,000

5,418,000

누 유

8300

25

20,000

550,000

로라이탈

8300

356

20,000

7,120,000

누 유

1997.11.25

6200

550

23,000

12,650,000

누 유

630

28

18,000

504,000

속도조절불능

620

45

20,000

900,000

도장불량

8300

432

15,000

6,480,000

누 유

830

62

15,000

930,000

속도조절불능

1998.1.25

8300

33

20,000

660,000

탭 불량

6200

42

18,000

756,000

탭 불량

830

16

15,000

240,000

누 유

1998.2.27

630

12

11,000

132,000

도장불량

620

21

10,000

210,000

도장불량

6200

29

18,000

522,000

탭 불량

8300

25

20,000

500,000

탭 불량

반 품 일

품 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8.2.27

5200

103

18,000

1,854,000

누 유

1620

35

10,500

367,500

속도조절불능

1998.3.30

630

90

11,000

990,000

누 유

1620

50

10,500

525,000

속도조절불능

6200

88

18,000

1,584,000

탭 불량

8300

150

20,000

3,000,000

누 유

1998.4.30

8300

56

20,000

1,120,000

탭 불량

6200

21

18,000

378,000

탭 불량

5200

18

18,000

324,000

탭 불량

630

40

11,000

440,000

속도조절불능

830

13

15,000

195,000

누 유

1998.5.29

630

112

11,000

1,232,000

누 유

620

21

10,000

210,000

누 유

6200

33

18,000

594,000

로라이탈

8300

25

20,000

500,000

로라이탈

5200

18

18,000

324,000

로라이탈

1998.6.30

630

100

11,000

1,100,000

누 유

1620

30

10,500

315,000

속도조절불능

6200

45

18,000

810,000

로라이탈

8300

28

20,000

516,000

로라이탈

1998.7.25

2630

10

21,000

210,000

누 유

8300

21

20,000

420,000

로라이탈

5200

18

18,000

324,000

로라이탈

630

40

11,000

440,000

로라이탈

8400

13

32,000

416,000

탭 불량

1730

22

11,000

242,000

속도조절불능

820

12

13,000

156,000

누 유

1998.8.30

1620

12

10,500

126,000

속도조절불능

2630

21

21,000

441,000

속도조절불능

반 품 일

품 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8.8.30

8300

3

20,000

60,000

로라이탈

6200

8

18,000

144,000

로라이탈

5200

9

18,000

162,000

로라이탈

630

10

11,000

110,000

도장불량

1998.9.30

630

100

11,000

1,100,000

누 유

2630

30

21,000

630,000

속도조절불능

730

40

11,000

440,000

누 유

6200

8

18,000

144,000

탭 불량

8300

12

20,000

240,000

로라이탈

2840

6

22,000

132,000

속도조절불능

1998.10.30

8300

56

20,000

1,120,000

누 유

6200

21

18,000

378,000

누 유

2630

18

21,000

378,000

속도조절불능

630

40

11,000

440,000

누 유

1998.11.28

6200

17

18,000

306,000

로라이탈

2200

6

18,000

108,000

로라이탈

830

15

15,000

225,000

누 유

1850

25

17,000

425,000

속도조절불능

630

105

11,000

1,155,000

누 유

6200

56

16,000

896,000

로라이탈

1620

21

18,000

378,000

속도조절불능

5200

60

18,000

1,080,000

누 유

8300

95

11,000

1,045,000

누 유

2830

13

15,000

195,000

속도조절불능

1999.2.19

630

63

11,000

693,000

누 유

620

21

10,000

210,000

누 유

6200

33

18,000

594,000

탭 불량

8300

25

20,000

500,000

탭 불량

5200

18

18,000

324,000

탭 불량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9.2.19

5200

18

18,000

324,000

탭 불량

1999.3.30

630

27

11,000

297,000

누 유

1620

30

10,500

315,000

속도조절불능

6200

45

18,000

810,000

로라이탈

8300

42

20,000

840,000

로라이탈

2. 부산정밀

(1997년 제2기~1998년 제1기) (합계 66,866,500원)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7.7.29

620

16

9,000

144,000

누 유

630

42

10,000

420,000

누 유

1620

21

9,500

199,500

속도조절불능

2630

58

21,000

1,218,000

속도조절불능

2200

54

18,000

972,000

로라이탈

6200

182

18,000

3,276,000

누 유

8300

93

20,000

1,860,000

누 유

1997.8.28

620

84

9,000

756,000

누 유

630

60

10,000

600,000

누 유

2630

17

21,000

357,000

속도조절불능

2200

10

18,000

180,000

로라이탈

6200

13

18,000

234,000

로라이탈

1997.9.29

6200

123

18,000

2,214,000

누 유

8300

68

20,000

1,360,000

누 유

630

72

10,000

720,000

누 유

2630

40

21,000

840,000

속도조절불능

1997.10.30

620

38

9,000

342,000

누 유

630

194

10,000

1,940,000

누 유

2630

241

21,000

5,061,000

속도조절불능

6200

122

18,000

2,196,000

누 유

8300

96

20,000

1,920,000

누 유

1977.11.28

630

150

10,000

1,500,000

누 유

1620

24

9,500

228,000

속도조절불능

2200

34

18,000

612,000

로라이탈

6200

46

18,000

828,000

로라이탈

8300

23

20,000

460,000

로라이탈

1997.12.29

620

55

9,000

495,000

누 유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7.12.29

630

73

10,000

730,000

누 유

6200

300

18,000

5,400,000

누 유

8300

21

20,000

420,000

로라이탈

1998.1.28

2630

35

20,000

700,000

속도조절불능

6200

26

18,000

468,000

로라이탈

8300

13

18,000

234,000

로라이탈

620

21

9,000

189,000

누 유

630

15

10,000

150,000

누 유

1998.3.31

630

14

10,000

140,000

누 유

1620

6

9,500

57,000

속도조절불능

2200

28

16,000

448,000

로라이탈

2630

52

20,000

1,040,000

속도조절불능

6200

36

18,000

648,000

탭 불량

8300

22

18,000

396,000

탭 불량

630

7

11,000

77,000

도장불량

6200

42

18,000

756,000

누 유

1998.4.30

6200

9

18,000

162,000

로라이탈

8300

4

20,000

80,000

로라이탈

8300

92

18,000

1,656,000

누 유

6200

173

18,000

3,114,000

누 유

620

16

9,000

144,000

누 유

630

61

10,000

610,000

누 유

620

59

10,000

590,000

누 유

630

100

11,000

1,100,000

누 유

1720

100

11,000

1,100,000

속도조절불능

1998.5.30

620

34

10,000

340,000

누 유

630

65

11,000

715,000

누 유

1620

30

10,500

315,000

속도조절불능

6200

42

18,000

756,000

누 유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8.5.30

8300

29

20,000

580,000

누 유

2200

56

16,000

896,000

누 유

6200

115

18,000

2,070,000

누 유

8300

96

18,000

1,728,000

누 유

630

55

11,000

605,000

누 유

2630

27

21,000

567,000

속도조절불능

620

120

9,000

1,080,000

누 유

630

214

10,000

2,140,000

누 유

2630

163

20,000

3,260,000

속도조절불능

1998.6.27

620

4

9,000

36,000

누 유

630

3

10,000

30,000

누 유

6200

7

18,000

126,000

로라이탈

8300

5

18,000

90,000

로라이탈

620

6

1,000

6,000

누 유

630

7

11,000

77,000

누 유

6200

6

18,000

108,000

로라이탈

3. 승진상사

(1997년 제1기~1999년 제2기) (합계 45,648,800원)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7.6.30

6200

98

18,000

1,764,000

누 유

8300

88

20,000

1,760,000

누 유

1997.7.28

6200

112

18,000

2,016,000

로라이탈

8300

165

20,000

3,300,000

로라이탈

1720

15

11,000

165,000

속도조절불능

2630

18

21,000

378,000

속도조절불능

1997.8.30

630

88

10,000

880,000

누 유

2630

23

21,000

483,000

속도조절불능

6200

32

18,000

576,000

탭 불량

8300

59

20,000

1,180,000

누 유

1997.9.30

6200

55

18,000

990,000

누 유

8300

39

20,000

780,000

누 유

620

92

9,000

828,000

누 유

630

15

10,000

150,000

누 유

2630

6

21,000

126,000

속도조절불능

1997.10.27

630

186

10,000

1,860,000

누 유

2630

23

21,000

483,000

속도조절불능

6200

56

18,000

1,008,000

누 유

8300

72

20,000

1,440,000

누 유

1997.11.30

620

18

9,000

162,000

누 유

630

28

10,000

280,000

누 유

2630

34

21,000

714,000

속도조절불능

6200

152

18,000

2,736,000

누 유

1997.12.27

6200

33

18,000

594,000

탭 불량

8300

29

20,000

580,000

로라이탈

630

14

10,000

140,000

누 유

2630

7

21,000

147,000

속도조절불능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7.6.30

6200

98

18,000

1,764,000

누 유

8300

88

20,000

1,760,000

누 유

1997.7.28

6200

112

18,000

2,016,000

로라이탈

8300

165

20,000

3,300,000

로라이탈

1720

15

11,000

165,000

속도조절불능

2630

18

21,000

378,000

속도조절불능

1997.8.30

630

88

10,000

880,000

누 유

2630

23

21,000

483,000

속도조절불능

6200

32

18,000

576,000

탭 불량

8300

59

20,000

1,180,000

누 유

1997.9.30

6200

55

18,000

990,000

누 유

8300

39

20,000

780,000

누 유

620

92

9,000

828,000

누 유

630

15

10,000

150,000

누 유

2630

6

21,000

126,000

속도조절불능

1997.10.27

630

186

10,000

1,860,000

누 유

2630

23

21,000

483,000

속도조절불능

6200

56

18,000

1,008,000

누 유

8300

72

20,000

1,440,000

누 유

1997.11.30

620

18

9,000

162,000

누 유

630

28

10,000

280,000

누 유

2630

34

21,000

714,000

속도조절불능

6200

152

18,000

2,736,000

누 유

1997.12.27

6200

33

18,000

594,000

탭 불량

8300

29

20,000

580,000

로라이탈

630

14

10,000

140,000

누 유

2630

7

21,000

147,000

속도조절불능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8.1.28

630

22

10,000

220,000

누 유

620

28

21,000

588,000

탭 불량

6200

26

18,000

468,000

로라이탈

8300

61

20,000

1,220,000

로라이탈

1998.2.26

6200

60

16,000

960,000

누 유

8300

45

20,000

900,000

누 유

620

50

9,000

450,000

누 유

630

47

10,000

470,000

누 유

2630

17

21,000

357,000

속도조절불능

1999.2.27

6200

42

16,000

672,000

로라이탈

8300

55

16,000

880,000

로라이탈

620

27

9,000

243,000

누 유

630

31

9,000

279,000

누 유

2630

18

19,000

342,000

속도조절불능

1999.3.30

630

28

9,000

252,000

누 유

2630

16

19,000

304,000

속도조절불능

6200

33

16,000

528,000

누 유

8300

63

16,000

1,008,000

누 유

1999.4.29

620

18

9,000

162,000

누 유

8300

22

16,000

352,000

탭 불량

2630

16

19,000

304,000

속도조절불능

6200

22

16,000

352,000

누 유

1999.7.16

6200

72

16,000

1,152,000

누 유

8300

115

16,000

1,840,000

누 유

620

16

9,000

144,000

누 유

630

36

9,000

324,000

누 유

6200

27

16,000

432,000

로라이탈

8300

25

16,000

400,000

로라이탈

620

22

9,000

198,000

누 유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9.9.30

630

28

9,000

252,000

누 유

2630

25

19,000

475,000

속도조절불능

1999.10.30

620

30

9,000

270,000

누 유

1620

29

9,000

261,000

속도조절불능

6200

35

16,000

560,000

누 유

8300

42

16,000

672,000

누 유

2630

9

19,000

171,000

속도조절불능

1999.11.30

630

32

900

28,800

누 유

2630

18

19,000

342,000

속도조절불능

6200

33

16,000

528,000

누 유

8300

48

16,000

768,000

누 유

4. (주)전남철물상사

(1997년 제2기) (합계 14,440,000원)

반 품 일

품목

수량

단 가

금 액

반품사유

1997.8.9

2200

1

18,000

18,000

로라이탈

8300

3

20,000

60,000

로라이탈

630

4

11,000

44,000

누 유

1620

1

10,500

10,500

속도조절불능

2630

2

23,000

46,000

속도조절불능

1630

1

11,000

11,000

속도조절불능

1620

72

9,500

684,000

속도조절불능

1997.8.30

1620

8

10,500

84,000

속도조절불능

6200

1

20,000

20,000

로라이탈

1997.10.23

6200

25

20,000

500,000

누 유

8300

3

22,000

66,000

누 유

1630

26

11,000

286,000

속도조절불능

1997.11.20

8300

25

22,000

550,000

로라이탈

6200

1

20,000

20,000

로라이탈

1997.12.8

8300

379

22,000

8,338,000

누 유

6200

118

20,000

2,360,000

누 유

8300

56

20,000

1,120,000

누 유

2630

6

23,000

138,000

속도조절불능

1620

7

10,500

73,500

속도조절불능

1720

1

11,000

11,000

속도조절불능

5. 삼화사(재고회수금액 명세, 1998.1.15 회수)

(1998년 제1기) (합계 218,513,000원)

부 품

규 격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체 크

K630

2,985

11,000

32,825,000

체 크

K2630

2,216

23,000

50,968,000

체 크

K1620

932

11,000

10,252,000

체 크

K620

1,931

10,000

19,310,000

체 크

D630

887

10,000

8,870,000

체 크

D2630

955

22,000

21,010,000

체 크

D620

311

9,000

8,199,000

힌 지

K6200

1,983

26,000

51,558,000

힌 지

K8300

220

31,000

6,820,000

힌 지

K5200

112

28,000

3,136,000

힌 지

D2200

120

26,000

3,120,000

힌 지

D6200

100

24,000

2,400,000

B/K SET

10

3,500

35,000

「별첨 3」청구인의 반품처리방법

1. 제품·부품 구성표

도어 크로져

후로아 힌지

바디(BODY)

1

바디(BODY)

1

기어(GEAR)

1

스프링(SPRING)

1

피스톤(PISTON)

1

피스톤(PISTON)

1

스프링(SPRING)

1

마개

2

마개

2

캠SET

1

레벌(LEVEL)

2

철판 BOX

1

볼트(VOLT)

1

외장부속

1

2. 반품처리방법

ㅇ 도어 크로져

반품입고 → 해체작업→ 부품별 분류 후 처리

부품

처리방법

바디(BODY)

자체 용해로 용해

기어(GEAR)

재활용

피스톤(PISTON)

재활용

스프링(SPRING)

재활용

마개

자체 용해로 용해

레벌(LEVEL)

재활용

볼트(VOLT)

재활용

ㅇ 후로아 힌지

반품입고 → 해체작업 →부품별 분류 후 처리

부품

처리방법

바디(BODY)

주물업자와 1 : 1로 교환

피스톤(PISTON)

재활용

스프링(SPRING)

재활용

마개

재활용

캠SET

재활용

철판 BOX

재활용

외장부속

재활용

3. 증빙서류

ㅇ 도오 크로져 반품적재 및 자체용해 사진

ㅇ 후로아 힌지 반품적재 및 주물업자 용해사진

ㅇ 주물업자에 반품한 명세서 견본 및 주물업자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