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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6:43 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영평동 2075-1에 있는 사 송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애 월 쪽에서 영 평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53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상황 및 가족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피해자 F 병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졸음 운전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