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457 | 국기 | 1991-02-11

[사건번호]

국심1990부2457 (1991.02.11)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9.28에 받고 90.11.28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11.27까지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