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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803

투자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쇼트 및 도장공사업, 피막처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 3.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9. 한국산업단지공단과 B단지 내 군산시 C로 입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지를 매수한 뒤, 공장을 건축하여 2012. 2. 21. 위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4. 피고에 대하여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기업으로서 기업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2013. 8. 9. 조례 제3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및 제5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및 제1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요청과 관련하여 - 원고는 2011. 3. 9. 법인설립과 동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신규법인에 해당되므로 신규법인의 경우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2011. 10. 14. 조례 제3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의 입주계약 체결시점인 2011. 3. 9. 당시 시행 조례) 제24조의3에 부합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투자금액이 48억 원, 고용인원 30명으로서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기업에서 지원근거로 제시한 현 조례규정 제30조 제3항은 2013. 8. 9. 조례개정일 이후 MOU체결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부칙 제2조)으로서 원고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원고가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