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012 | 부가 | 1992-03-04
국심1992서0012 (1992.03.04)
부가
기각
대지 취득당시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사업목적)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1996경395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211.6㎡를 89.4.1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겸 주택 546.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18 신축하여 동 쟁점부동산을 90.4.3 양도하고 동년 5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711,668원 및 동 방위세 71,166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 3회, 87년 2회, 89년 1회의 부동산거래실적을 들어 90년도에 행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7.16자로 부가가치세 21,066,0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 양도행위의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과의 구별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인지와 그 규모, 횟수, 행태 등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의 기본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리목적성과 계속반복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되 양자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은 청구인의 86년도부터 쟁점부동산의 처분시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상당기간(89.8.20부터 91.1.11까지) 거주하였으며, 부동산에 임대를 통한 수익을 얻었던 점과 신체상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의 취득목적인 보유 및 거주를 할 수 없게 된 양도내용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를 통한 수익의 획득목적과 계속성 및 반복성등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91.7.16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1,066,03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211.6㎡를 89.4.1 취득하여 위 지상에 상가겸용주택 546.93㎡를 89.9.18 신축하여 90.4.3 양도하고, 이는 사업목적(매매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86년도부터 90년 사이 부동산거래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초 대지 취득당시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사업목적)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 및 당심의 선결정례를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동지 : 대법원 81누115, 82.9.14 외 다수)를 취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이 최근(85년~90년)에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내용을 보면, 별첨과 같이 주택과 상가의 복합건물을 신축·판매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취득동기 및 매매형태가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이 단기 양도한 점으로 보아 대지 취득당시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과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는 취득·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의 연도별 부동산 거래내용
번호 | 소 재 지 | 토지면적(평) | 건물면적 (평) | 취득일 | 양도일 | |||
지목 | 면적 | 계 | 주택 | 상가 | ||||
1 | 중랑구 OO동 OOOOO | 답 | 106.26 | - | - | - | 89.3.16 | - |
2 | 강동구 O동 OOOOOO | 대 | 64.00 | - | - | - | 89.4.1 | 90.4.3 |
3 | 〃 | 165.39 | 58.19 | 107.20 | 89.9.18 | 90.4.3 | ||
4 | 서초구 OO동 OOOO | 대 | 83.55 | - | - | - | 89.3.30 | 89.9.11 |
5 | 강동구 OO동 OOOOO | 대 | 56.59 | - | - | - | 89.12.29 | |
6 | 강동구 OO동 OOOO | 대 | 80.01 | 149.40 | 54.47 | 94.83 | 86.10.6 | 87.8.22 |
7 | 부천시 OO동 OOOOO | 대 | 71.26 | 222.09 | 32.37 | 189.72 | 85.5.6 | 86.4.30 |
8 | 인천. OO동 OOOOOO | 대 | 41.41 | 44.83 | 44.83 | - | - | 86.11.17 |
9 | 인천. OO동 OOOOOO | 대 | 29.91 | 52.69 | 17.56 | 35.13 | - | 86.8.7 |
10 | 수원시 OO동 OOOOO | 대 | 105.92 | 22.12 | 22.12 | - | - | 86.8.6 |
(주) : 취득일자 없는 부동산은 취득에 관한 전산자료에 출력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