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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2. 05: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식당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그곳부터 울산 중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502호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고, 음주감지가 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6:40경 위 C아파트 502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우리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사 G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