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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76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0 기재 주차요금 합계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주차요금’이라 한다

)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 25, 26, 30 기재 카페 매출액 합계 490,500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합계액 490,000원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카페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차요금 횡령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0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차요금을 누군가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8. 3.경 감사 당시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서 주차정산소로부터 받은 일일 현금매출봉투가 다수 확인되었고, 그 중 일부 봉투에는 당일 수금액보다 적은 금액, 즉 1만 원권, 5만 원권 등 고액권은 없고 1천 원권과 동전만 남아 있었는바, 누군가 주차요금을 절취하였다면 보관 중인 주차요금 전부를 가져가지 일부 봉투에서 고액권만 빼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무국장 F, 회계담당 직원 G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위 F 등이 이 사건 주차요금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주차요금을 횡령하기 전인 201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