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24. ‘통상 사용권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근거한 계약을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이라 한다). 통상 사용권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를 말하며, 이 계약서에서 ‘甲’으로 표기한다)은 을(피고를 말하고, 이 계약서에서 ‘乙’로 표기한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별지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부착한 상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2조(계약기간) (1)차 계약기간: 2016. 10. 1.부터 2017. 10. 1.까지 (이하 중략) 제5조(사용료 지급방법) 1차년도 본 계약에 의거해 부여되는 실시권 및 권리의 대가로 乙은 보증금 1,000만 원을 2016. 10. 25. 지급한다.
2016. 10. 25.부터 월 사용료 400만 원을 2017. 3. 25.까지 지급하고, 2017. 4. 25.부터 월 사용료 1,000만 원씩 2017. 10. 25.까지 지급한다.
乙은 상표사용료 보증금 1,000만 원을 2016. 10. 25. 甲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C)로 송금하여야 본 계약이 체결된다.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 사용료 지급의무를 7일 이상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2017. 9. 25.까지의 월 사용료 합계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6. 8. 24.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은 피고가 2016. 10. 25.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