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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노37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가스시설공사(가스 보일러 연통 연결 등)가 건설업 등록을 요하는 가스시설시공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 5.경 미등록 건설업 공사를 하던 중 도급인 B으로부터 건설업 면허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 없다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점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미등록 가스시설공사를 마친 후 도급인 B의 집 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의 누출이 확인되었는데, 그 누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미등록 가스시설공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이 상당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