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40 | 관세 | 2010-12-02
조심 2009관0140 (2010.12.02)
관세
경정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
조심2018관0155 / 조심2018관0142 / 조심2018관0142
OOO세관장이 2009.8.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08.1.14.) 외 1건으로 OOO 등으로부터 Gold B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라고 표시된 원산지신고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OOO 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6.11.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2009.8.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가 원산지인 물품에 해당한다.
OOO 협정에 의거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OOO정부가 발행한 것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며, 정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OOO의 수출자들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간의 협약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OOO 세관당국은 처음에는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행되었다”라는 공문을 제시하였다가 OOO의 2차 검증요청에 대하여는 OOO 수출자가 OOO 세관당국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에 있고, 이 상황이 OOO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호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정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OOO 협정 체결 이후 청구법인은 동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수출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수입신고시 첨부하여 무관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수입신고서 및 원산지 확인대상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수리한 바 있음에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국의 검증 미회신을 이유로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처분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OOO 협정에 의거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까지 확인하여 수입신고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없다.
원산지검증방법 등의 절차는 수출국에서 권한을 가지도록 OOO 협정에서 정하였고 OOO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따른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결과 회신기한내의 회신이 없었으므로 협약에 의한 원산지검증절차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또한 동 협정 부속서Ⅰ 제24조 제7호에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 관세당국이 검증결과 회신기한이 지나도록 회신을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 협정의 규정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이 협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정자체가 과세관청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가 없으며, 이 건과 같이 수입신고 수리후에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 미회신을 이유로 추징한 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본 건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의 당부
(2)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3)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 ② 법 제9조 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EFTA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나.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Ⅰ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제1호 나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