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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5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18:43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슈퍼 앞길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