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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54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20.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등 신용카드 결제 관련 기기와 VAN 서비스(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기기와 서비스를 약정 의무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하고 약정 신용카드 결제 승인 건수를 충족시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 서비스 등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9.경 원고가 제공한 기기와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사용 기간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무상으로 지원한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서명기, 인쇄용감열지, LAN 사용료, 유무선공유기 상당의 금액과 영업지원금, 사용료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3조(사용계약 방식

1. 본 계약에서 정하는 제반 기기 및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원고는 의무 사용 기간 동안에 제4조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제반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피고는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기기의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한다.

2. 원고는 의무 사용 기간 준수 및 월 승인 건수 유지 조건으로 피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여금을 지급하며 의무 사용 기간 및 약정 건수를 준수할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서 대여금의 변제의무는 소멸된다.

3.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월 약정 건에 미달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대여금을 반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