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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4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해양 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광명시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승용차의 전조등이 HID(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로 승인 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및 위반사진

1. 자동차 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