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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6가단5990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1. 14.자 화해권고결정이 2017. 12. 1.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이 사건 소송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회사가 2010. 6. 10.경 신주 4만 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 그중 피고 C가 14,167주를, 피고 B이 14,166주를 각 인수하였는데, 그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을 차용한 바 없고, 이 사건 신주 발행도 무효라고 다투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몇 차례 변경한 끝에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17.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로써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인 인수인은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주 발행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최종 변경하였다.

다. 이후 이 법원은 2017. 1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10. 6 . 10.자로 증자된 주식, 2007.경 D 명의로 발행된 주식을 각 소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본금 감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주주 E의 주식 18,001주 중 1,334주, 주주 F의 주식 27,000주 중 27,000주, 주주 피고 C의 주식 22,500주 중 14,167주, 주주 피고 B의 주식 22,499주 중 14,166주 등 총 합계 56,667주를 소각하고 자본금 감소 절차를 진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자본금 감소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

그런데 이후 피고들이 2018. 10.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