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149 | 소득 | 2004-07-23
국심2004서0149 (2004.07.23)
종합소득
기각
동업포기각서 작성일 이후에도 종업원 등이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사하여 OOOOO OOO OO OOOOO 소재 OOOOOOOO(구 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사업자인 왕OO, 나OO, 이OO, 조OO에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들이 2001.10.26. 실제사업자는 청구인과 손OO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여 국세청장은 2002.1.18. 손OO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손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50:50)라는 과세자료에 근거하여2002.1.26. 쟁점사업장을 직권등록하고, 2003.10.6.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사업소득·근로소득 원천세),2000년 귀속 34,983,810원, 2001년 귀속 31,545,470원, 합계 66,529,280원,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3,106,990원, 2000년 1기 51,917,830원, 2000년 2기 133,470,970원, 2001년 1기 76,184,440원, 2001년 2기 18,621,760원, 합계 283,301,990원, 특별소비세, 1999년 귀속 2,573,110원, 2000년 귀속 403,849,430원, 2001년 귀속259,086,140원, 합계 665,50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1.25. 손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손OO이 다른 동업자 이OO(지분 50%)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청구인을 끌어들인 사실을 알고 1999.5.15. 동업계약을 파기하였는 바, 투자금 7억1000만원(당초 5억 1000만원, 이OO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한 2억원) 중 일부만을 회수하였고, 2001.12.18. OO경찰서장에게 손OO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손OO 1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손OO과 1998.12.15.부터 동업한 사실이1998.11.25.자 동업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1.10.26. 명의사업자 이OO, 왕OO 등이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손OO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청구인과 손OO이 2000.7.6. 명의사업자 왕OO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의하면“OOOOOOO 대표 명의 하에 운영하는 동안 법적·세무관련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실소유자인 청구인과 손OO이 책임질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청구인과 손OO이 1999.5.15. 작성한 동업파기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업파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2001년 12월까지 OOOO OOO지점 및 OOOO OOO지점 계좌를 통해서 분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명의사업자 왕OO, 이OO의 심사청구시 첨부된 20명의 웨이터의 확인서, 청구인과 왕OO이 작성한 각서, 2001년 3월 이후 명의사업자 나OO의 문답서, OOOO O O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손OO이 1998.11.25. 이OO의 입회하에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체가격은 17억원, 청구인과 손OO의 지분은 각각 50%로 하여 1998.12.15. 개업 이후 발생하는 이익금과 부채에 대하여 공동으로 권리를 갖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손OO과 1999.3.11. 개업한 쟁점사업장의 동업을 파기하는 1999.5.15.자 동업포기각서를 제시하였는 바, 손OO이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 5억 1000만원 중 현금 2억9100만원에 대하여 1999.5.15. 1억원, 1999.6.30. 1억원, 1999.7.30. 9100만원을 지급하고, 장기무이자대출금 2억19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며, 1998.11.25.부터 1997.7.30.까지 이자 1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업포기각서의 조건 7에 1999.12.19.(동업파기 각서 작성일 이후임) 이OO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1999.12.30.까지 모두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손OO, 청구인 및 이OO 사이에 또 다른 동업계약이 있거나 동업파기각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손OO이 2000.7.6.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OOOOOOO 대표 명의로 운영하는 동안 법적 문제나 세무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인과 손OO이 책임을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감수할 것을 정히 각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나OO이 2003.1.7. 문답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나OO은 2000년 12월 초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동업자로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가끔 업소에 나와 손OO과 만나는 경우에도 관계가 좋아 동업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조OO이 사업자 명의를 나OO에게 넘긴 2001년 3월경 손OO과 청구인 사이에 2001년 1월말부터 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들었으며, 손OO이 대금정산을 약속하였던 3, 4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정산을 하지 못하자 2001년 6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청구인이 직접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1년 6월경부터 조OO에서 나OO 명의로 결제계좌를 변경하였으므로 나OO이 현금을 출금하여 경리계에 가져다 주면 경리부장(손OO 라인) 또는 경리과장(유OO 라인)이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문답하였다.
(5) 처분청이 명의사업자인 왕OO, 나OO, 이OO, 조OO이 대표자로 있던 OOOOOOOO, (주)OOOO, OO, OO(별개 사업장임)의 신용카드결제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하고, 청구인의 OOOO OO지점 계좌와 OOOO OOO지점 계좌에 대한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OOOO, OOO 등이 2000.9.15.부터 2001.12.19.까지 39차례에 걸쳐 391,329,000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손OO이 청구인에게 원금 또는 이자를 입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손OO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송금된 금액을 매상의 일부로 판단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손OO이 청구인에게 7억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기재된 1999.7.1.자 현금보관증 및 손OO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2001.12.18.자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손OO과 1998.11.25.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9.5.15. 동업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손OO이 2000.7.6. OOOOOOO 대표 명의로 운영하는 동안 법적 문제나 세무관련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실소유자인 청구인과 손OO이 책임진다고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명의사업자인 나OO은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에 간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업포기각서 작성일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1999.5.15.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