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000...
C이 2009. 10.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기간 2009. 10. 27.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 후 임대인인 C이 2010. 6. 2.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C의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들이 2014. 11. 13.경 피고에게 25개월분의 월차임 미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13.경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2. 10. 27.부터 2014. 12. 26.까지 26개월간의 월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65,000,000원(=2,500,000원 × 26개월) 및 2014. 12.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