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직원인 피해자 F(22세)이 나이 많은 선임 G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가 더 확대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