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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13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4.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 제4781호로 공탁한 5,97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