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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0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B 대지 및 건물을 C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03호, 204호, 504호, 505호 연립주택과 교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129,807,97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6.경 서울용산세무서로부터 수시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8. 24.경 양도소득세 577,035,126원이 부과되었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같은 해 10. 1.경 위 577,035,126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해

9. 25.경 마치 위 D건물 203호, 204호, 504호, 505호 연립주택을 처남 E에게 매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0. 10.경 위 E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억 여원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함에도 본인 소유 재산을 허위매매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하였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이 없는바,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