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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행사가 면세포기신고대상 용역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079 | 부가 | 2016-02-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079 (2016. 2.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행사를 대학OO회와 공동주관하고 있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 대학OO회와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행사는 수리과학분야 학술관련 시상식, 초청강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는 학술용역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행사는 면세포기가 가능한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한국에서 개최하는「제27회 세계수학자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2012.9.1. 수익사업(학술연구용) 개시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8.13.~2014.8.21. 기간 동안 「제27회 세계수학자대회」(이하 “쟁점행사”라 한다)를 주관·개최하였으며, 2014.11.26. 면세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포기를 하고,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행사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행사인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5.6.8.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산하단체로 쟁점행사를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으로 신고하고 고유목적사업(학술대회)을 일시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쟁점행사는 면세포기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상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며, 설사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면세포기는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면세포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OOO의 정관세칙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설립과정에서 주무관청의 감독과 승인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등 공기관의 보조금 지원 및 사기업 등 단체의 행사협찬비, 회원들로부터 등록비 등을 재원으로 쟁점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였다.

청구인은 이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내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OOO와 사실상 일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상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중략)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므로 적법한 면세포기대상용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 설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규정된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행사는 수리과학분야 학술관련 시상식, 초청강연·패널토론·특별강연으로 이루어진 학술행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적법한 면세포기대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행사를 면세포기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 용역 등”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행사가 면세포기대상 용역이라 하더라도, 쟁점행사는 면세포기신고(2014.11.26.) 전에 이미 종결된 용역(2014.8.21.)이므로 면세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쟁점행사가 과세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세인 용역에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 하에 쟁점매입세액의 공급시기를 행사기간으로 소급하여 보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무리한 확장해석이자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매입세액이 공제될 것인지 여부는 세법이 정한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환급신고된 것이면 족하는 것이고 면세포기신고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정해줄 뿐이지 쟁점행사가 과·면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조법 1265.2-1525, 1982.12.28. 참조), 면세포기 신고 후 쟁점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지 여부(부가22601-1313, 1988,7.28. 참조)를 살피면 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쟁점행사는 단순히 행사기간에 제공된 용역에만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후속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행사의 종결일은 행사 기간 종료일이 아닌 사업결과보고서나 협약서 등에 나타난 업무협약·계약기간의 종결일인 2014.12.31.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행사의 용역의 공급 도중에 면세포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행사는 과세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행사가 면세포기대상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OOO와는 별개의 단체인바,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행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중략)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행사는 기존의 학술적 성과에 대해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열거나 이미 참가자들이 연구한 학술적 연구내용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라고 볼 수 없으므로(부가 46015-30, 2001.1.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 용역 등”에 해당하는바 면세포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행사가 면세포기대상 용역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행사가 종료된 후인 2014.11.26.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면세포기신고 전에 종결된 쟁점행사는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 제7호에서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쟁점행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공제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행사가 면세포기신고대상 용역인지 여부

②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면세의 포기】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6조 제1항 제12호·제15호 및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기초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14 OOO 개최(OOO)’를 위하여 설립된 일시적인 비영리단체로, 2010.4.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2012.9.1. 수익사업(자연과학연구개발업) 개시를 사유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2014.4.3. 부업종 광고대행업을 추가하고, 2014.8.13.~8.21. 기간 동안 수학자대회를 개최한 후 2014.11.26. 면세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고, 사업경위는 다음 그림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홍보전단 및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행사는 2014.8.13.~2014.8.21. 기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의 후원 하에 청구인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가 공동주관하며 프로그램의 주요행사는 OOO의 학술목적인 수리과학분야 학술관련 시상식, 초청강연·패널토론·특별강연 등 250여회, 분과별 강연 총 1,100여회, 바둑·수학영화상영 등 문화행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포기신고서(2014.11.26.)를 보면,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는 자연과학연구개발업으로, 면세포기 사유는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문화행사인 것으로 확인하고 면세포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5.6.8.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행사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이 된 OOO와 사실상 일체인 청구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 및 OOO의 정관, 쟁점사업관련 공문(과학기술부장관)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과학의 연구와 보급을 진흥하고, 과학의 제부문과 협력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리학술진흥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OOO의 정관은 1978.10.7. 과기처장관 허가로 제정되었고,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최종 개정되었으며, 정관세칙 제33조 제6항 및 제9항은 OOO의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수학연합(IMU)관련 업무와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데, OOO가 유치한 학술행사의 경우 그 업무를 해당 학술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 정관을 보면 청구인의 위원은OOO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청구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OOO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가 2007.8.21.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한 ‘2014 국제수학자대회 유치 및 개최계획 승인 요청’ 공문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2007.8.27. OOO에 송부한 ‘2014 국제수학자대회 개최계획 검토의견 송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행사 유치 및 개최계획 승인 요청 공문(2007.8.21.)

OOO

2) 쟁점행사 개최계획서 검토의견 공문(2007.8.27.)은 다음과 같고, 2008.1.23. 국무조정실에서 OOO(청구인 부기)를 수신자로 하여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승인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3)처분청은 쟁점행사의 종료일 후에 면세포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이 면세포기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는바, 과세사업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은 면세포기신청 이후에 공급된 것이므로 적법한 공제대상이고 쟁점행사의 종료일은 행사 종료일이 아닌 국고보조금 사업기간 종료일 등행사와 관련된 부수업무가 종료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체결한 사업협약서, 행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2014.1.27. 미래창조과학부와 “2014년도 세계수학자대회(ICM)개최 사업협약서”를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청구인은 2010.7.1. OOO와쟁점행사의 기획, 준비 및 진행을 위탁하는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심리자료 등을 보면, OOO는 쟁점행사에 대한 정산근거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후원가정산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결산 보고서를 2014.12.12.자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OOO에게 통보하였으며, OOO는 2014.12.23.에 작성연월일을 2014.12.8.로 하여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사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고, 설사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바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면세포기가 가능한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접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의 산하단체이기는 하나 별개의 정관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의 상당수가 OOO와 상이하며 별도의 회계처리·세무신고를 하였던 점, 쟁점행사를 OOO와 공동주관하고 있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 OOO와 동일한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행사를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2호에 규정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인 점(대법원 2012.12.13.선고 2011두3913판결, 같은 뜻), 쟁점행사는 수리과학분야 학술관련 시상식, 초청강연·패널토론·특별강연, 바둑·수학영화상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행사가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포기가 가능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사 용역의 공급도중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된 때(공급시기)에 쟁점행사는 과세사업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행사는 면세포기신고 전에 종결된 면세사업으로 보이고, 면세사업인 이상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인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