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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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 및 제10행 ‘피고는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주문 기재 부분을 각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D과는 형제간이다.’를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5층 및 옥상계단층을 점유하고 있고, D과 형제간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16행 ‘소용재결절차’를 ‘수용재결절차’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19행 ‘7호증’을 ‘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 4행 ‘보이는 점’ 뒤에 '원고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서는 피고가 위 골동품을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과 5층, 옥상계단층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과 5층, 옥상계단층을 점유하는 자가 D 외에 따로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D도 수용재결절차에서 협의 단계의 각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위 골동품의 이전비를 자신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위 골동품의 점유자로 보이는 D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민법 제200조 참조), 피고가 2020. 1. 13. 원고 조합에게 위 골동품의 이전비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