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578 | 법인 | 1993-12-30
국심1993서2578 (1993.12.30)
법인
기각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고 업무집행에도 대표권을 가지고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89.5.22 부터 89.7.13 까지 (53일간)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89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가공재료비로 계상한 1,995,370,88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가공재료비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125,735,69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93.6.16 ’89년도분 종합소득세 63,723,410원 및 동 방위세 12,744,6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10.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상 재직기간 중 회사내부 사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을 실질적 대표이사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89.5.22 부터 89.7.13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동지 : 대법원 88누3802, 89.4.11)할 것이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다.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의 당해법인 재직사실을 보면 84.9.7 이사취임, 85.4.27 이사사임, 86.8.14 이사취임(부사장), 89.5.22 대표이사 취임하여 89.7.13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까지 다년간 당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사-부사장-대표이사의 각 단계를 거쳤음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된다.
(2) 청구인은 89.6.19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긴급주주총회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OOO의 동생 OOO이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갈취하여 가지고 가서 내놓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있는 점, 89.5.29 위 건설업 면허증 절취로 공사입찰에 응할수 없다고 청량리경찰서에 위 OOO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실, 89.7.13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허위작성하여 OOO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하여 OOO과 OOO을 사문서의 작성,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명으로 89.8.23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고소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 OOO등의 업무방해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에 차질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반면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었고 업무집행에도 대표권을 가지고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형식상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육군 제OOOO부대의 공사독촉 통보 공문(89.6.7)에서 대표이사를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사계약(88.7.9)당시 계약서상 OOO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근거로 독촉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