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087 | 부가 | 2011-12-21
조심2011서3087 (2011.12.21)
부가
경정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처분에 심판청구시 상속인외 타인에게 입금된 2,160백만원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본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1338
OOO세무서장이 2011.6.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 2011.8.11. 한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및 2007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10.31. 상속세 조세심판결정(조심 2011서1338)에 의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으로 피상속인 황정현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이OOO, 이OOO, 이OOO, 이OOO은 2008.11.26. 사망한 피상속인 황OOO의 공동상속인들(자녀)로서 2009.5.25.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OOO 2가 53번지 대 636.7㎡와 그 지상 5층 건물의 매각대금 OOO억원 중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OOO천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1.1.4. 상속세 OOO천원을 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고지하였고, 위 부동산의 임대료수입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2011.6.17.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6년 제1기분 OOO원, 2011.8.11.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 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5명)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10.31. 심판결정에서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건물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임대료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할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1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인출되어 타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금사유를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상속인…(중략)…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해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계산명세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8.11.26. 피상속인 황O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OOO천원에 부동산 처분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천원 등을 합산한 OOO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건물 임대료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면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상속인(4인)에 있어서도 각각 같은 금액의 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3.28. 제기한 심판청구OOO는 건물 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조사나 근거가 없었다 하여 2011.10.31. 허OOO 계좌로 입금된 OOO천원의 사용처를 재조사 하도록 결정되었다.
(5)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전 수령한 임대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재조사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료의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등 5인의 상속인에게 같은 금액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심판결정에 따르면 건물매각대금 중 허경자에게 입금된 OOO천원의 사용처를 재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도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지분별로 승계할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