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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6:2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9 구급활동 및 112 신고내역 회신)

1. 촉탁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