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 제7954호 | 기각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기각
20190124
회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통근버스를 차고지가 아닌 자택에 대기하다 운행을 위하여 차량 탑승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차량이 차고지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 결정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 요지회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통근버스를 차고지가 아닌 자택에 대기하다 운행을 위하여 차량 탑승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차량이 차고지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제7954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08. 26.(수) 01:10경 자택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가던 중 쪽문을 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족부 종골의 분쇄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을 진단받았다며 사업주 확인없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재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직(14시-16시, 02시) 근무일 때 16시까지 근무 후 차량을 발안동 자택 근처에다 주차한 후 다음날 02시 운행에 맞춰 ***** 화성공장으로 출근하도록 허부장과 백○○ 상임이사로부터 2015. 7월경 허락을 받았음. 2015. 8. 26.(수) 01:10경에 일어난 사고도 02시 운행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2015. 7월부터 8월 중 2조 근무시 2직 우반장이 16시 퇴근 후‘사업장으로 버스(8578)가 들어오지 않느냐’고 연락이 와서 ‘허부장님으로부터 발안에 있는 자택에서 쉬었다가 02시 퇴근운행에 맞춰 ***** 화성공장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자, 우반장이 ‘그러냐’라고 하였음. 또한 배차실 관리장이 전화가 와서 ‘왜 차량이 발안에 있는 청구인 집에서 출근하느냐’라고 하여 ‘허부장과 백○○ 상임이사 허락하에 자택에서 쉬었다가 다닌다’라고 하였음. 청구인의 사고는 사업주 허락에 의해 자택에서 출근 중 발생한 업무수행 중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배차실 관리부장, 2직 우반장 녹취내용 참조)3. 쟁점 및 사실관계①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경위서 포함)2) 보충서면(차고입고기록, 차량배차 관리장 및 우반장 통화 녹음파일)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사본6) 재해조사서 사본7) 청구인 확인서 및 의견서 사본8)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9) ○○투어주식회사 이○○ 진술서 사본10) 근로계약서 사본11) 의무기록(화성○○종합병원) 사본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3)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에서 ‘2015. 8. 26. 01:10~01:20경 회사의 허락을 받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운전해서 가려고 가던 중 쪽문이 잠겨있어 시간이 촉박하여 담을 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사업장은 *****(주)화성공장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수원본사(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와 *****(주) 화성공장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1조 05시부터 16시까지 셔틀운행’과 ‘2조 16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 등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조편성은 1주단위로 변경된다.3) 청구인은 통근버스 운행원으로 2015. 8. 26. 사고당시 2조에 편성되어 근무하였다.4) 2조 근무시 업무일정은 아래와 같다.- 14시 수원 차고지 출근→차량상태 점검, 배차정보 등 확인 후 *****(주) 화성공장으로 이동- 16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 후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시까지 *****(주)화성공장 차고지(숙소 있음), 수원 차고지 등에서 대기※ 수원차고지에서 대기하는 차량은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시각 1시간 전까지 *****(주)화성공장에 도착해야 함.-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 운행종료 후 수원 차고지에 입고시키고 퇴근.5) 청구인은 평소 수원본사, *****(주) 화성공장에 소재한 차고지로 차량을 입출고 하였고, 2015. 6. 26. 이후에는 2조 근무시 2015. 8. 26. 사고발생시까지 19회 가량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았다.6) 차량 입출고 장소에 대한 청구인과 사업장 진술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진술 : 허부장과 백○○ 상임이사로부터 16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 후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시까지 자택(경기 화성시 향남읍)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2015. 7월경 허락을 받았음.- 사업장 진술 :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 차량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지시함. 허부장과 백○○ 상임이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 허부장과 백○○ 상임이사는 부인함.7) 청구인은 2015. 8. 25.(화) 2조 근무자로 16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 후 자택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대기 및 휴식하였고, 익일(2015. 8. 26.(수))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시각에 맞추기 위하여 같은 날 01시10분경 자택을 나와 급히 차량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이 닫혀 있어 담을 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청구인은 사고 후 차량을 운행하여 회사 차고지에 도착하였고, 동료근로자의 차량을 타고 화성○○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4. 전문가 의견- 최초요양 소견서(2015. 10. 13., 화성○○종합병원)?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 2015. 8. 31. 11:24(본원)?본원 최초도착일시 : 2015. 8. 31. 11:24?내원방법 : 도보?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낙상?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5. 9. 2. 좌측 족부 종골에 대하여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2015. 9. 17.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연골판 아전절제술 시행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주)화성공장 통근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2조 근무시 16시 퇴근 통근버스와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16시 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한 후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시까지 차고지에서 대기하지 않고 자택에서 쉬었다가 바로 *****(주)화성공장으로 가서 02시 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비록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대기시간에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배려해준 것일 뿐 차고지를 벗어나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익일 02시 퇴근 통근버스 운행을 위해 차고지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점, 청구인이 자택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가기 위해 담을 넘는 행위는 사업주 지배관리가 미치는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사업장 허락하에 자택에서 쉬다가 다시 출근하려고 담당 차량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비록 사업주가 대기시간에 청구인이 자택에서 쉬도록 묵인하였을 지라도 청구인이 차고지를 벗어나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행동 중이었으며, 주차된 차량으로 가던 중 담을 넘는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사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와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