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858 | 지방 | 2020-11-05
조심 2020지0858 (2020.11.05)
취득
기각
분양 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13.4.15.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예정지역 내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9. OOO(전용 면적 96.3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24. 이 건 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1천분의 750) 대상이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및 쟁점조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이하 “이전기관 공사자”라 한다)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그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조항을 신뢰하고 2016.11.16.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후 쟁점조항이 개정되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할 때,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2013.4.15. 취득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았고, 그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세종특별자치시내에서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이 개정된 후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여기에 종전 규정인 쟁점조항을 적용할 이유는 없고, 분양계약 체결이 취득의 원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종전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아 종전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4.15.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OOO2014.10.6.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8.24.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2016.11.16.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9.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고, 2019.12.24.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의 개정 취지에는, 이전기관 공사자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1채의 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종전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를 종합하면,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그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11.16.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볼 때, 분양 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일종의 기대이익으로 이를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3.4.15. 이미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예정지역 내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625를 경감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