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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737 | 양도 | 2013-05-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중0737 (2013. 5.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6서0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21.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0.7.20. 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2012.2.21.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12.2.28. 배우자 명의의 매입임대주택 5호(다세대,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2.1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OOO시에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06.9.13.부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2006.9.13.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나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12.10.22.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종전주택 양도일(2012.2.7.)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3)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조OOO)가 2006.9.13.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2012.10.22.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동산업/장기임대공동주택)을 처분청에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은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은 양도일 현재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바,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두9857, 2009.9.10. 참고)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