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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758 | 부가 | 2013-09-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758 (2013.09.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유원으로도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각각 다른 자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6.~2012.4.2. OOO소재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석유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자료상 조사결과 OOO석유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석유로부터 실물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371,367,000원을 수취하고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2.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 OOO,OOO,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 일용직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2011년 8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이OOO으로부터 2 3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마침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있었기에 명의를 빌려주고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이를 승낙하여, 월OOO원(교통보조금 약 OOO원 포함)을 받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2012년 1월부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OOO석유라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세금문제 및 조사로 인하여 고충이 커져가던 중,

2012.4.1. 실사업자 이OOO이 본인의 집에 찾아와 OOO세무서에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세금 및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인증서와 자필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년 5월 경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OOO이라는 내용의 고충을 청구하라는 이OOO의 조언대로 고충청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OOO석유건 등 세무조사도 배OOO이라는 후배를 내세워 조사를 함께 받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OOO, 하OOO, 강OOO(본명 강OOO, 전직 개그맨) 등 세명이 동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은 연락 두절 상태로, 단지 안정된 월급을 받을 요량으로 명의만 대여해 준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석유판매허가증,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이 직접 구청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점, 청구인 명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이용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류판매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당초 고충청구시에는 배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본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OOO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및 각서 외에는 자금의 귀속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석유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OOO원)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배OOO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에서 일이 없어 쉬는 중 친한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배OOO의 권유에 의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으며, 배OOO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알아서 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개업하게 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개업신고서는 OOO세무서에 배OOO과 함께 가서 작성하였고, 폐업신고서는 거주지가 OOO이라 OOO에 있는 세무서에서 신고하였으며, 배OOO이 폐업하라고 해서 작성하였다.

(다)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참여는 하였으나, 배OOO이 중개업자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 배OOO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한 것으로 기억나며, 계약서의 도장만 본인이 찍었을 뿐이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숙식하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였고, 배OOO의 지시에 의해 유류차가 오면 유류탱크에 넣고, 고객에게 주유하는 주유원으로도 근무를 하였다. 급여는 배OOO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OOO원씩 개업시부터 2012년 1월까지 받았으며, 2012년 2월 쟁점사업장을 그만두었다.

(마)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배OOO이 알고 있는 장OOO라는 사람으로부터 융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OOO원은 배OOO이 현금을 가지고 와서 청구인 통장에게 임금하여 임대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체 내역은 배OOO이 통장을 모두 관리하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

(바) 유류구입은 배OOO이 전화로 주문하는 것을 보았고, 청구인은 단지 주유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배OOO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기 때문에 유류구입을 어디에서 하는지, 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유류대금지급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명의계좌(OOO 407-02-××××××)를 보면 고액으로 현금 인출한 건이 많이 있는데, 배OOO이 청구인과 함께 OOO에 방문하여 현금인출을 하였고 인출한 금액을 배OOO에게 주었으며 배OOO은 그 현금을 유류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본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는 이OOO, 하OOO 및 강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및 이OOO 공동작성의 사실관계 확인서(2012.4.2. 공증)에 의하면, ‘실사업주 이OOO은 2011.8.19.~2012.4.1. 쟁점사업장을 명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OOO은 쟁점사업장에 추후에 따르는 세금 부분이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OOO석유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피고로 물품대금 소송(OOO지방법원 2011가단470781, 2012.3.15.)을 제기하여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OOO지방법원 2012타채4384, 2012.4.5.)을 얻은바, 이OOO의 명의로 OOO석유 주식회사에 작성된 확인서(2012.4.20. 및 2012.5.9.)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실운영 사장인 이OOO이 모든 대금납부 책임을 지며, 일부 대금납부 후 현재 진행 중인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에 대한 모든 민형사 사건은 취하하고, 추후 청구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사업장 및 OOO주유소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하OOO, 강OOO, 신OOO, 맹OOO, 배OOO의 확인서 및 하OOO, 이OOO이 이OOO에게 작성한 OOO주유소의 경영권 포기각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채OOO)의 연대보증채무해지 확인서(2012.4.17.) 및 이OOO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의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유소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었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했던 기간 외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등 재산내역이 없는 무재산자로 확인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는 이OOO 등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사업장 외에는 청구인에게 주유소 관련 사업이력이 없었고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등 재산내역이 없는 무재산자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신고서 및 폐업신고서를 직접 작성,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숙식하며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유류를 탱크에 넣고 고객에게 주유하는 주유원으로도 근무를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유류대금을 현금인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배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이OOO 등이 실소유주라고 번복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OOO이 실소유주라는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