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12』- 피고인 A, B 【공모관계】 피고인 A, B은 선후배 관계이고, 일명 “D”이라는 사람(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A, B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과 D은 2018. 7.경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계약서의 명의자인 E, F, G의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 B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하여 마치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H의 친구인 위 E, G 명의의 계좌로 분양권 매매의 계약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과 D은 공모하여, 2018. 11. 21.경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 I㈜, 시공자 J㈜, 위탁자 ㈜K로 되어 있는 인천 서구 L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NO.란에 “M”, 동과 호수를 표시하는 란에 “N호”, 날짜 표시란에 “2018년 11월 21일”, 을(매수인)의 주소란에 “인천시 서구 O아파트, P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E”, 전화번호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수인이 E으로 된 E 등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각 명의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공급계약서 총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모관계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