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300 | 양도 | 2007-10-19
국심2007서3300 (2007.10.19)
양도
기각
작성한 계약서에는 프리미엄 00,000천원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 프리미엄에 대한 증거로 매수자가 잔금지급시 추가로 지급한 수표 1억원의 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은 000백만원임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가. OO세무서장은 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청구인이 서울특별시강남구 도곡동 164-5 SK리더스뷰아파트 1903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3.9.18. 심OO로부터 프리미엄 20,000천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박OO에게120,000천원에 양도하여 100,000천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수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을 하지 않아 2006.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121,950천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2003년 8월을 기점으로 시세가 급상승하여 그 이전에 비해 1억원 가량 분양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소유자인 심OO의확인서에도 매수자에 관하여 래미안부동산의 OOO이 ‘OOOOO에 사는 분들인데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가격이 좋을 때 사두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점을 감안할 때 양도차익 없이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1억원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박OO이 추가로 지급한 1억원의 수표 8매(오천만원권 1매,일천만원권 3매, 오백만원권 4매)에 대한 사본이 확인되며 상기 수표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인 김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전액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과 잔금청산일에 청구인의 아들 이O이 동석하여 잔금 191,950천원 중 1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분양권을 박OO에게 양도한 청구인이 프리미엄 1억원을 수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 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한자 또는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2【양도가액】①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쟁점분양권을 2004.1.13. 박OO에게 양도한 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잔금지급일인 2003.9.18. 심OO로부터 취득하여 당일 박OO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박OO에게 120,000천원의 프리미엄을 받아 1억원은 청구인이 가졌고, 나머지 20,000천원은 심OO에게 프리미엄으로 주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세무서장이 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조사착수 배경은, 박OO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조사한 바, 전소유자의 양도시 프리미엄 20,000천원과 양도자의 취득시 프리미엄 120,000천원이 서로 달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 OO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자의 취득계약일인 2003.8.23. 당시 쟁점분양권 아파트 소재지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2003년 8월 이전에는 20,000천원~30,000천원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가 2003년 8월에 시세가 급상승하여 그 이전에 비해 1억원 가량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박OO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2005.10.19.)에 의하면, 전소유자의 친척이라고 하는 청구인에게서 프리미엄 12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관계로 2003.8.23.자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프리미엄 20,000천원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지급한 프리미엄 1억원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실지 프리미엄에 대한 증거로 잔금지급시(2003.9.18) 지급한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 전 소유자 심OO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2005.10.6.)에 의하면, 2003.7.31. 성명불상(원래의 계약서를 중개업소에서 회수하여 없으므로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함)의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의 여자가 잔금을 2003년 9월에 수령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20,000천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으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의 매수인 박OO은 후일 매수자를 변경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 직원인 김OO의 사실확인서(2005.11.3.)에 의하면, 김OO의 OOOO 금융계좌(OOOO O OOOOOOOOOOOOO)에 2003.9.18. 1억원이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의 지시로 1억원 상당의 수표 8매(오천만원권 1매, 일천만원권 3매, 오백만원권 4매)를 서인제 대표로부터 수령하여 OOOO 도곡동지점에서 현금으로 바꿔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축소하기 위하여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OO세무서장이 금융추적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심OO의 금융계좌로 계약금 중 10,000천원이 2003.8.1.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심OO를 대신하여 박OO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30,000천원에 대하여 2003.8.23.자 영수증을 박OO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이O이 잔금 191,950천원 중 프리미엄 100,000천원을 제외한 91,950천원의 영수증을 박OO에게 교부하였다. 즉, 청구인의 아들 이O이 박OO으로부터 잔금으로 수령한 수표 91,950천원을 OOOO OOO지점에서 교환한 것의 일부인 21,950천원의 자기앞수표 3매가 2003.9.22. 심OO 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
(3)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9.25.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재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진술이외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서(2005.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매도인 심OO에게 계약금 10,000천원, 중도금 및 권리금 50,000천원과 잔금 및 권리금조로 91,000천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박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분양권의 전후 소유자 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의 진술 및 확인서 그리고 대금지급 관련 수표추적조사 결과 일부 자금이 청구인을 거쳐 양도자에게 흘러간 점에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박OO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프리미엄 120,000천원을 수령하여 20,000천원은 심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가짐으로써 청구인은 결국 100,000천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1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