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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2:05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2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E SM5 차량이 음주 운전을 한다.

’ 는 내용의 음주 운전 신고를 접수한 구미 경찰서 형 곡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위 G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경찰관들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약 100km ~ 150km 로 운전하면서 위 G 앞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계속하여 구미시 형곡동 4 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재차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 위반 행위, 신호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장소 방범용 CCTV 열람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진술),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도주 관련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