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78 | 지방 | 2005-05-02
2005-0178 (2005.05.02)
취득
기각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8. ○○시 ○○구 ○○동 ○○번지 토지 1,646.4㎡(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하여 2004.8.28.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분양용 아파트(20세대) 및 그 부속토지 82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시가표준액(1,785,345,8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848,290원, 농어촌특별세 3,927,750원, 합계 46,776,04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을 동일하게 보고 있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도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므로 주택조합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규정에서 신탁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면서 유독 주택조합의 신탁등기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시 이 사건 토지를 신탁취득시점인 2002년도 공시지가(1㎡당 1,220,000원)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시점인 2004년도 공시지가(1㎡당 2,780,000원)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의의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제110조에서 그 제1호의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9.24.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2003.1.18.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2003.12.29.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고,2003.4.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완료한 후2004.8.26. 이 사건 토지상 건립된 재건축아파트(조합원용 20세대, 일반분양용 20세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서일반분양용 아파트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2004.9.17.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04.10.20. 일반분양용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울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대지권으로 등기하였고, 2005.1.17. 처분청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3,927,750원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제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 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신탁받은 종전토지를 신탁해지와 동시에 조합원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주고,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등기를 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시점인 2004년도 공시지가(1㎡당 2,780,000원)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2003.1.18.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 시는 취득당시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과세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0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적용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