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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18 | 지방 | 1995-06-24

[사건번호]

1995-0218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임야 4,066㎡)와 동소 ㅇㅇ리ㅇㅇ번지(전 833㎡) 및 동소 ㅇㅇ리 ㅇㅇ번지(전 1,322㎡)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86,780,1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180,410원(가산세포함)을 1994.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호텔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온천수를 의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천ㅇㅇ시설을 포함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4.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1990.5.18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물가대책 및 건설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축제한(1990.5.15~같은해 9.30까지)조치로 반려되었고, 그 후 1990.8월 ㅇㅇ온천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ㅇㅇ온천의 효율적인 관광개발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ㅇㅇ대학교 도시개발연구소)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ㅇㅇ도 방침으로 반려되고, 동검토가 끝난 후인 1991.3월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다시 하였지만, 당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반려되었으며, 1993.1.1 건축허가제한조치해제 후 1993.3월 사업계획서를 요청한데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온천수사용 이해관계자의 동의”문제로 반려되자, 같은해 5.12일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류보완후 1993.7월 재신청하여 1993.8월 온천수사용허가부분은 보류하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하여줌에 따라 청구법인은 약 300억원을 투자하고, 온천수 이용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1993.10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고, 1993.12.28 처분청과 여러 차례 협상하여 ㅇㅇ온천에 한하여 온천수 사용이 가능토록 군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1994.1월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한 다음, ㅇㅇ온천설계를 위하여 국내 건설회사와 협의하였지만, 국내 처음 실시하는 첨단설계이므로 설계용역을 거절함에 따라 설계자료 제공조건으로 1984.2월 ㅇㅇ산업개발(주)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계자료가 거의 없어 청구법인은 1994.5.7~5.22, 같은해 6.27~7.7 사이에 독일, 일본 현지에서 ㅇㅇ온천자료수집하여 설계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ㅇㅇ온천설계의 어려움으로 1995.5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착공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노력과 건축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건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0.4.12 취득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에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4.1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온천ㅇㅇ시설을 포함한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후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각 반려받은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후 정부 및 경상남도지사의 방침에 의거한 외부적인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외부적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음에도 단순히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1990.8월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온천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기 전에는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0.12.28 반려된 관련공문(경상남도 관광 33450-52800)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재조정에 따른 사유발생으로 철회요구함에 따라 반려한 사실로 볼 때, 반려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1991.3월에 재신청하였으나, 1991.6월부터 향후 2년간 관광숙박시설은 전면허가 및 공사를 중지시킨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신청서가 직권반려될 것이라고 이해하여 청구법인이 자진철회로 반려된 사실이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온천ㅇㅇ시설을 포함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